전 국가 ·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당부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전 국가 · 지역(철수권고·여행금지 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해 2020.3.23.(월)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19(금)까지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 동 주의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이 발령되지 않는 한 6.20.(토)부로 자동 해제 예정
※ 특별여행주의보(「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제3조, 제5조, 제6조)
-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시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 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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