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터 소지 등록은 16세 이상부터 가능하나, 16세 미만 아동도 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의 발표에 따르면, 전동 스쿠터 이용자는 2019년 1월 2 일부터 본인 소유의 전동 스쿠터를 등록해야 하며, 6월 말까지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전동 스쿠터 소지 등록에는 나이 제한이 있으며,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청은 16세 미만 아동도 16세 이상 성인이 등록한 스쿠터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청 대변인은 아이들의 전동 스쿠터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전동 스쿠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습관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10대들의 공식적인 숫자는 발표된 바 없으나, 전동 스쿠터 판매 관계자는 전동 스쿠터 구매자 10명 중 한 명은 10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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