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전 임금을 포함한 고용조건을 정확히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작년 노동부(MOM)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 말레이시아 취업 비자 승인자들의 15.4%가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전 IPA(in-principle approval) 레터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비슷한 설문조사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2014년에 비해 4% 증가한 수치입니다.
싱가포르 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의 취업허가(WP) 신청이 승인된 후 해당 근로자가 싱가포르 입국 전에 그 근로자에게 IPA 레터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레터에는 기본 급여를 포함한 고용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이 레터가 사실상의 고용 계약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고지의무를 위반한 고용주는 최대 만 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