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Health Sciences Authority)은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기저귀 발진 크림을 비롯해 4개 크림 제품에서 부작용이 신고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중단하라는 경고문을 발표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전통 의원에게서 받은 기저귀 발진 크림에는 상표가 없었으며, 크림을 바른 영아에게서 쿠싱증후군이 나타났습니다. 쿠싱증후군은 스테로이드 투여 증상 중 하나로 문페이스(moon face), 버섯 증후군(버팔로 험프, Buffalo Hump), 피부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나머지 3개 크림(D’Splendid Kidzema Cream, CLAĺR DE LUNE P. Tuberose Day Cream, CLAĺR DE LUNE S. Involcurata Night Cream)은 습진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되었으나, 이용자는 크림을 사용한 후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보건과학청은 발표된 4개 크림에서 스테로이드, 항생제, 항진균제 등 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항진균제의 경우 12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고되며 검출된 항생제,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과학청은 해당 상품들의 판매를 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판매 글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판매 중단된 크림 제품(출처: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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