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부는 드론 비행 관련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창이공항에서 무허가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이착륙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 교통부(MOT: Ministry Of Transport ) 선임차관은 드론 이용자들이 책임감 있게 드론을 몰 수 있도록 드론 등록제를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또한 무책임한 드론 이용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현재 공항이나 군부대 반경 5㎞ 이내의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고, 비행이 허용되는 최대 높이는 61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드론 이용자는 최대 2만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8일과 6월 24일 양일간 드론으로 인해 총 55개의 항공편의 이륙, 착륙이 연착되었고 나아가 8개 항공편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드론으로 인해 공항의 항공 운항과 항공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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