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동수단(PMD) 종류 별 이용 가능 도로 안내
오늘(11월 5일)부터 전동 스쿠터를 보행자 도로에서 이용할 수 없으며, 내년 1분기부터는 다른 개인이동수단(PMD)으로 이용 규제가 확대됩니다.
싱가포르 교통부(MOT: Ministry Of Transport) 장관은 근래 PMD 접촉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전동 스쿠터의 보행자 도로 이용을 전면 금지하며, 보행자 길에서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2천 달러의 과태료 또는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규정 위반자에게 경고 조치만 취해지지만, 내년부터는 엄격하게 단속, 처벌할 예정입니다.
이 규제는 2019년 11월 5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러한 조치로 전동 스쿠터 이용자는 자전거 도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아직은 전동 스쿠터와 같이 손잡이가 있는 PMD만 규제 대상이나 내년 1분기부터는 호버보드, 유니 사이클 등 다른 PMD로 규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반면 자전거, 전동 휠체어는 현재와 같이 계속 보행자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 등록된 전동 스쿠터는 10만여 대입니다. 이용자는 지금까지 5,500km에 달하는 보행자 길에서 전동 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40km에 불과한 자전거 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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