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오차드 로드(Orchard Road) 금연구역 위반으로 발행된 과태료 통지서가 4천장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싱가포르 환경청(NEA: National Environment Agency)은 오차드 로드 방문객이 간접흡연을 피할 수 있도록 탕린몰(Tanglin Mall)부터 플라자싱가푸라(Plaza Singapura)까지 오차드 로드의 주요 쇼핑거리를 모두 금연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환경청은 작년 4월 1일부터 금연 지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 여행자 및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모두 2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작년 한 해동안 약 4천여장 이상의 과태료 통지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금연 구역이 시행된 첫 달인 4월에는 하루평균 21장의 과태료 통지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하루평균 15장의 통지서가 발행되어 그 수가 감소했습니다. 환경청은 오차드 로드가 금연 구역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흡연자 적발도 감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발행된 과태료 통지서 중 26%는 외국인 여행자에게, 남은 74%는 모두 거주자에게 발행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오차드 로드에는 총 40여 곳의 흡연 가능 구역(DSAs: Designated Smoking Areas)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지도는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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