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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대사관 공지]
  • 작성일: 01-23-2019
  • 조회수: 135
  • 첨부파일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매년 1.31까지 국적확인 서류 공고)에 따라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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