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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10-5.싱가포르 세법-기타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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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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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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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세
▪ 재산세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소유자(보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소유자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닌 임대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동법에 의한 소유자이다.
▪ 재산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이다.
▪ 세액의 계산은 모든 주택, 토지, 건물, 공동주택의 연간가치의 10%로 결정되며, 이때 연간가치는 재산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임대료의 추정치로 산출된다. 이러한 산출방법에는 시장비교법, 계약자료검토법, 매출법이 있으며 물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된다.
▪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 거주용부동산에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소유자가 사용하는 거주용부당산에는 0% 에서 16%가 적용되며,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는 10% 에서 20% 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비거주용 부동산에는 동일하게 10%의 세금이 적용된다.
나. 관세 및 소비세
▪ 싱가포르는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면세국가이며, 이러한 관세를 소비세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한 품목으로는 자동차, 석유제품, 담배, 술 등이다. 아울러, 싱가포르에는 수출시 적용되는 세금은 없다.
다. 상속 증여세
▪ 싱가포르에는 상속 증여세가 없다.
◈ 2016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1. 법인세 감면
▪ 법인세감면은 증가하는 사업비용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YA2013년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 향후 모든 기업은 법인세해택을 아래와 같이 받을 것이다.
➣ 법인세액의 50%를 S$20,000한도에서 2016년과 2017년에 적용함.
<고려사항>
▪ 개인이나 비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기업에 따라서는 동 법인세 혜택을 최대화하기위해서 자본공제를 연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중소기업 운영자금 대출제도 (New Scheme)
내 역 | |
금 액 | ▪ S$300,000까지 가능 |
사 용 | ▪ 운영자금 혹은 공장 및 장비의 업그레이드 자동화 관련 지출 |
기 한 | ▪ 3년간 가능 |
적용대상 | ▪ 싱가포르 등록법인 ▪ 최소 30% Local지분보유 법인 ▪ 그룹의 연간매출이 S$100 million이하이고, 종업원이 200명 이하 |
FURTHER DETAILS | ▪ 정부가 중소기업에대한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부도위험의 50%를 지원함 |
3. 인수 및 합병 (“M&A”) 제도
현 행 | 변 경 |
▪ 인수 및 합병 공제와 인지세 감면이 연간 S$20 | ▪ 최대한 공제가능액이 S$40 million으로 증액됨 |
▪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한 인지세이 연간 | ▪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한 인지세이 연간 S$80,000 |
4.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각비용공제
현 행 | 변 경 |
▪ 5년간 정액법 | ▪ 5년, 10년, 15년으로 변경하여 다양화함 |
5.토지 강화공제 (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 LIA)
▪ 토지강화공제는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낮은 토지이익률(Gross, Plot Ratio, GPR)을 가진 산업에 있는 사업에 적용가능하다. 보다 효율적이고 공급가치 사슬을 허용하고, 이러한 회사들의 위치를 모이게 하기 위해서 2016년에는 동 제도를 강화하였다.
현 행 | 변 경 |
▪ 적격한 요건 ➣ 주요 활동이 규정된 사업활동이여야 함 | ➣ 적격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독사용자 |
6. 생산혁신공제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PIC )
현 행 | 변 경 |
▪ - | ▪YA2018년에 소멸 |
▪ 현금전환율: 60% | ▪ 현금전환율: 40% (2016년 8월 1일 이후) |
▪ 적격활동 (6가지)
➣ PIC IT 및 자동화기기
➣ 교육
➣ 지적재산권의 등록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면허
➣ 설계
➣ 연구개발
▪ 혜택
➣ 적격한 활동에 사용된 지출의 연간 400% 세금공제
(한도 S$400,000이며, PIC + (for SME)제도하에서는공제가 S$600,000임)
➣ 3년간 총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도까지 연간결합공제가능
(지출한도 S$1,200,000이며, PIC+제도하에서는 지출한도가 S$1800,000임)
현금보조금으로 전환
➣ 적격한 사업에서 발생한 지출은 세금공제를 신청하는 대신 각 해마다 총지출액의
S$100,000까지 비과세되는 현금보조금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다.
예시) 2016년 – 2018년 (현금보조는 연도간 결합하지 아니함)
관련 지출에 대한 지출한도 | 현금전환 비율 | 최대 전환금액 |
연간 S$100,000 | 60% (2016년 7월 31일) | S$100,000 X 60% |
40% (2018년 8월 1일 이후) | S$100,000 X 60% |
7. Global Trader Programme (Structured Commodity Finance) (“GTP (SCF)”) 제도
현 행 | 변 경 |
▪ 적격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 혹은 | ▪적격한 활동이 확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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