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거주정보

  • ~

  • 272
  • 법률
  • [FAQ]6-2.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1. 1,892
    2. 0
    3. 0
    4. 2020-04-23

본문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 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전부 신고해야 하는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예·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서 해외금융 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계좌가 해당된다.

 

따라서 질문의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보험계좌 및 파생상품계좌 모두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에 포함된다.

 

즉,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에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1 TODAY
S M T W Y F S

법률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