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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4-12.한국의 상속공제의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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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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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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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은 각종 공제가 어떻게 되는가?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각종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의 각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분 | 공 제 금 액 |
기초공제 | · 2억원 |
가업·영농상속 공제 |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의 100%(최대 한도액 500억원) ·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15억원 한도) |
배우자 공제 |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가액(법정지분 및 30억원 한도) · 배우자 최소공제액:5억원 공제 |
그 밖의인적공제 | · 자 녀 공 제: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공제:1,000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1인당 5,000만원(65세 이상인 자) · 장애자공제:1,000만원 ×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기대여명(期待餘命) |
일괄공제 | ·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중 선택 |
금융재산 상속공제 |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공제한도:2억원) · 순금융재산가액의 20%가 2천만원에 미달시 2천만원을 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미신고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할 수 없음 |
금융재산 상속공제 |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80%(5억원 한도) 공제 |
재해손실 공 제 | ·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 공제 |
한편,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된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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