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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4-4.영주권자의 해외에서 상속재산 국내 등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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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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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등기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추가로 위임장이 필요하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 양관계증명서
(3) 피상속인(사망자)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4) 취득세영수필확인서
(5) 토지·건축물대장
(6) 인감증명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
※ 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 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위임장
위임장에는 위임자(영주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등기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내역,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이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위임장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위임장에 인감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련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61조(인감증명의 제출)
▸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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