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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3-2.한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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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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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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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아래 도표 참조)을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 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소재 자산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부동산, 주식 등 일정한 국외자산(예 : 미국 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라 함은 국적·성별·나이 및 외국시민권자·외국영주권자·한국국적자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일현재 국내(韓國)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자(個人)를 말하며,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가 아닌 자(個人)를 말한다.
자산구분 | 자산유형별 종류 |
부 동 산 | ㆍ토지·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ㆍ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ㆍ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국외 자산은 등기여부와 무관) | |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 ㆍ대주주가 양도하는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법인의 주식 등 ㆍ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KOSDAQ)·코넥스 상장법인의 주식 등 ㆍ소액주주가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코넥스 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
주권비상장 법인의 주식 | ㆍ증권시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주식 등 |
자산구분 | 자산유형별 종류 |
기타 자산 | ㆍ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ㆍ특정시설물이용권 및 관련주식 등 | |
ㆍ특정주식 등 | |
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
♣ 대주주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1)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 : 1% 이상 보유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 : 2% 이상 보유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3)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 : 4% 이상 보유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 대주주 판정기준은 2013.2.15. 개정(코넥스 시장은 2013.6.28.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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