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3
- 법률
- [FAQ]2-10.부동산 이전등기 시 납부해야 할 국내 세금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1,801
- 0
- 0
- 2020-04-23
본문
본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매매, 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토지, 건물 등 일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득세율 : 표준세율 (적용시기 : 2011. 1. 1.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다만, 별장·골프장·고급주택은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인 2% × 4)}, 과밀억제권 역내의 취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인 2% × 2)}
☞ 적용시기 : 2011. 1. 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 취득유형별 취득세 표준세율
-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농지 3.0%, 기타 부동산 4.0%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3.5%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농지 2.3%, 기타 부동산 2.8%
-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 4.0%
- 공유물·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 :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2.3%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23조(등록면허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