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거주정보

  • ~

  • 333
  • 법률
  • [FAQ]1-8.국내에서 해외 송금시 한국 국세청 통보기준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1. 2,580
    2. 1
    3. 0
    4. 2020-04-23

본문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가? 

한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된다는데, 그 기준은?


현행 한국의 외국환 거래규정상 외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요 신고의무 및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국세청 통보기한

◦ 거주자가 1일 $10,000 초과 환전 시

◦ 연간 $10,000 초과 증여성 송금

◦ 연간 $50,000 초과 해외예금 송금

◦ 연간 $100,000 초과 유학경비(체재비) 송금

전산망에 의하여 자동 통보

◦ 거주자의 1만 달러 초과 휴대출국

다음 달 10일

◦ 해외직접투자

다음 달 25일

◦ 해외 신용카드 연간 $10,000(통화인출 포함) 초과 사용자

◦ 외국에서 외국통화 인출 $10,000 초과자

 다음 해 2월20일

◦ 해외 유학생, 체재자 등의 체재비, 여행경비, 신용카드 실적의 합계액이

$100,000 초과자

다음 해 3월말

신고의무 이하의 금액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나, 거래 외국환은행에 송금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거주자의 지급 등 절차 예외)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외국환거래규정 제10-6조(신용카드 등에 대한 보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1 TODAY
S M T W Y F S

법률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