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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한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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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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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소와 거소의 판정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득령 §2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득령 §2②).

 

나.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소득령 §2③).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소득령 §2④)

 

라. 외국 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주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소득령 §2⑤).

 

마.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소득령 §3).

* “해외현지법인” 이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 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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