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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한국의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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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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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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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법인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증여받은 재산)이, 수증자가 비거주 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 및 특정 국외소재재산(증여받은 재산)이 증여 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서 ‘특정 국외소재재산’이란 비거주자가 2013.1.1. 이후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을 말한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 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 으로 한다.
*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재산을 해외로 유출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국내소재 재산 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 ․ 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4.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
① 신탁이익, 보험금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3, 34)
②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
③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6)
④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7)
⑤ 합병, 증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8, 39, 39의 2)
⑥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의3)
⑦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
⑧ 초과배당,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2,3)
⑨ 금전무상대출,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4,5)
⑩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42)
⑪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의2)
⑫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의3) 5. 증여추정 재산
①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4)
②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의 경우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7. 증여의제 재산
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2)
②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
③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가치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4)
④ 특수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5) 8. 민법상 증여 및 증여의제재산은 아니나 증여로 취급하는 재산
①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상속인간 몫의 변동 시 증여 취급
②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에 따른 증여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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