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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신고&신청 안내 (2월15일 마감 / 투표하려면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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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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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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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신고·신청 안내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신고기간 : 2019년 1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신고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온라인 신고

  ❍전자우편(국외부재자신고서 스캔첨부),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온라인등록은 서류제출(스캔) 없이 바로 등록 가능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한 : 2020년 2월 15일까지       

대 상 자

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직전 선거(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신청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온라인 신청

❍ 전자우편(국외부재자신고서 스캔첨부), 우편, 공관을 방문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 (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신분증은 없어도 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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