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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 및 해외송금 목적별 한도 금액 및 국세청 통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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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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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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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및 해외송금 목적별 한도 금액 및 국세청 통보 기준 (2021.8.11)
구분 |
목적 |
한도 |
국세청 통보 |
기타 |
여행 경비 환전 |
관광, 출장, 방문 등 체재 기간이 30일 이내 |
금액제한없음 |
건당 미화 1만불 초과시 |
1만불 초과 금액을 휴대 하여 출국시 세관에 신고 |
해외 유학생 경비 환전 또는 송금 |
외국 교육기관, 연수(연구) 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수학, 학문, 기술연구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 |
금액제한없음 |
연간 환전 및 송금액 누계 미화 10만불 초과시 |
유학생 사실 입증서류 제출하여 외국환 은행 지정 등록 |
해외 체재자 경비 환전 또는 송금 |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목적. 3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 또는 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 목적 |
금액제한없음 |
연간 환전 및 송금액 누계 미화 10만불 초과시 |
업무출장 명령서 등 입증서류 제출하여 외국화 은행 지정 등록 |
국민의 외화 소지 목적 환전 |
소지 목적의 외화 현찰 환전 또는 외화통장 입금 |
금액제한없음 |
동일자 미화 1만불 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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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증빙 미제출 송금 (구, 증여성 송금) | 비자본거래(물품,용역,서비스대가,경조사비 등) 자본거래(금전대여,해외예금 등) | * 건당 5천불 이하는 지정 등록 불필요 * 건당 5천불 초과시 지정 등록 및 연간 5만불 까지 송금 가능 | 건당 5천불 초과 하는 금액의 연간 송금 누계액 1만불 초과시 (건당 5천불 초과시 관세청, 금융감독원 통보) | 외국환은행 지정 등록 후 연간 5만불 이내 송금 가능. 단,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등은 제외, 해외이주(예정)자, 영주권자,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제외 |
* 해외이주(예정)자, 영주권자,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는 위 사유로 송금이 되지 않으며, 국민인 거주자에게만 해당됩니다.
* 해외 송금시 한도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외국환 거래법상의 의미이며, 해외 거주하는 가족, 친지에게 송금을 보낼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등과 관련해서는 세법상 별도의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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