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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육아보육법-보육시설 종사자수와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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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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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제8조제1항관련)

1. 보육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와 그 수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가. 시설장 1인. 다만, 영유아 40인미만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
나. 삭제 <96.1.6>
다.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1인. 다만, 영유아 100인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라. 영양사 1인. 다만, 영유아 100인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하되, 동일 시·군·구안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보육교사
(1) 2세미만의 영유아 5인당 1인, 5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2) 2세의 영유아 7인당 1인, 7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3) 3세이상 영유아 20인당 1인, 2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영유아 40인당 보육교사 1인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40인을 초과 할 때마다 1인씩 증원)
(4) 취학아동 30인당 1인, 3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5) 장애아 5인당 1인, 5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장애아 10인당 1인을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2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바. 삭제 <96.1.6>
사. 취사부 1인. 다만, 영유아 40인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하며, 5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주 : 보육시설의 장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사무원· 관리인·운전기사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보육시설의 장·보육 교사등이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통합보육이 어려운 장애아대상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시행일 99.1.1)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외에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재활시설의 시설별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등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종사자를 두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정원의 4분의1의 범위안에서 물리치료사 등에 해당하는 보육교사를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직 종 별
시 설 기 준

시 설 장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자
3.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경력이 있는 자
4.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 년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국민학교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을 가진 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
(영유아 40인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1. 삭제 <96.1.6>
1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
을 마친 자

보육교사 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자

보육교사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비고 : 외국에서 시설장 및 보육교사 1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 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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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MOE 규정 중 교사 대 유아 수 비율을 알고 계신 분은 자료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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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스님의 댓글

루카스 (hsk3)

한국법은 한국에서, 싱가폴에서는 싱가폴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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