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동호회(CT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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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칙 초안(수정) 회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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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심이 (smy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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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01-20

본문

먼저 아래의 저희 모임에 필요한 총칙 초안을 만들어 주신 기술 고문 J님에게 감사드리며,
사랑과 관심으로 의견 주고 계신 여러 회원님들(Sun님, Ben님, )께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지금 몇가지 이견으로 인하여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여 복수 혹 그이상의 안으로 새롭게 초안을 공지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의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두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의견을 다 써 넣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께서는 잘 읽어 보시고 조만간 있을 총회(곧 공시하겠슴)에서 저희 모임을 사랑하시는 회원님으로써, 모임의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한표)을 빠짐 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히하게 총회에 참석을 하시지 못할경우라도 지면이나 유선상으로라도 현 회장단에게 반드시 의견을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총회 전까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회 공시 이전까지 의견이 없을시에는 아래의 초안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1. 본회의 명칭 건.
2. 월례 대회 건.
3. 회원의 휴직/복직, 제명 건.
4. 재정(입회비 및 회비) 건.
5. 기타 총칙의 내용에 있어서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가 필요한 부분...
6. 현 회장단의 신임 건.
(현재 저희는 임시로 명예회장님(곽동진님)의 귀국으로 작년 9월부터 이 모임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모임의 모습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회원님들께서 새롭게 회장단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7. 임원 선출 건
(현재 감사, 운영위원(약 2분 정도) 의 추가 임원 선출이 필요 합니다. 회장단의 재 신임 건이 통과 되면 추가로 임원 선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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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테니스를 사랑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모임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회원님들이 만족 하실순 없겠지만, 대다수 회원님들이 동의 하시고 모든 회원님들이 이해하실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져 여러 회원님들 각각의 작지만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작은 의견이라도 귀기울이며 소중하게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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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1) 본회의 명칭은 T.C. SIN(Tennis Club in Singapore)라 칭한다.
  2) 재싱한인테니스동호회, Corean Tennis Club in Singapore이라 하면 어떤지... 외국인은 특별회원
      으로 대우하면 됨  
  3) international tennis club in Singapore
  4) 추가 의견 있으신 분(총회전까지 의견 바람)

  (이하 본회라 한다.)
  본회의 의견개진은 한국촌내 테니스 동호회 게시판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http://www.hankookchon.com/bbs/zboard.php?id=tennisboard)

제 2조 목적
  본회는 테니스를 즐기는 재 싱가폴 동호인들의 모임으로,
  테니스를 통하여 심신의 단련과 생활의 활력을 재생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활동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모임 - 주 1회를 기본으로 하나 추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2. 월례대회 - 1) 월례대회는 짝수달 둘째주에 개최한다.
                      2) 매월 시행하되, 첫째주 정기모임으로 한다
        (월례대회 날짜는 필요시 운영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월례모임 - 월 1회를 기본으로 하며, 회장단의 결정으로 추가모임을 가질 수 있다.  
   4. 기타


제 2장 회   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1.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싱가폴에 거주하는 테니스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 싱가폴 비거주자일 경우,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 구분
      정회원 : 본칙 4조 1항의 회원 자격에 준하는 자
      명예회원 : 탈퇴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국등의 이유로 정기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운영
      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


제 5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제명
  1. 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자로서 운영회의에서 결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 운영회에 본인이 탈퇴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다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입회원에 준한다.
  3. 회원의 휴직/복직
    부득이한 사유(장기출장등...)으로 정회원이 출석불가의 경우, 휴직원/복직원을 게시판에 올림
    휴직이 종료되면 정회원으로 자동 복귀하되 휴직/복직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함.
  4. 회원의 제명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있어서 심대한 해를 가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자는 총회를 통하여 제명시킬 수 있다.
    또한
    1) 3개월 연속 회비 미납의 경우 and/or 3개월 연속 정기모임에 불참할 경우 자동으로 제명
    2) 2개월

제 3장  임원과 회의

제 6조 임원
  1. 본회의 목적과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2). 임원진 이외에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3). 초보회원을 전임 지도하는 코치를 둘 수 있다.

제 7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회계와 연락을 맡는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감사를 맡는다.
  5. 운영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임원과 협의하여 본회의 목적과
     부합하는 활동에 운영회의를 통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 8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전임 코치는 회원의 건의하여 회원 2/3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다.
   4. 운영위원은 회장이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위촉한다.
  
제 9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0조 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3, 6, 9,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중요 안건이 있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회의
     1). 임원과 운영위원이 참석하며 본회의 목적과 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반 본회 운영에 관하여 협의 결정한다.
     2). 총회를 개최하기 다급한 사항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하고, 추후 추인 받도록 한다.
     3). 운영회의는 임원 및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조 총회의 의결 사항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제 4장 재 정

제 12조 재정운영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월 회비는 총회를 통하여 당해년도 월 회비를 결정한다.
   4. 신입회원의 경우 일정액의 입회비를 받는다.
   5. 특별회비가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6. 회비규정은 아래와 같다.
      입 회 비 : 1) S$ 30    2) S$ 20
      정 회 비 : 1) S$ 20 (월 회비는 매월 첫 정기모임에 납부한다.)    2) S$ 10
      특별회비 : 필요할 경우 운영회의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7. 본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총무는 매 월말 본회의 게시판을 통하여 월별 결산 보고를 올린다.
   8. 총무는 당해년도 결산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3조 회비 납부의 성실성
   1. 본회의 회원은 회비의 납부 의무가 있다.
    



부   칙  

제 1조 부칙은 본 회칙의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본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 과반수 회원의 참석과
          참석회원의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4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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