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동호회(싱싱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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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du (jadu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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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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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6/26)에 입싱한 MBA 학생입니다.
출국 전 짐이 너무 많아 우체국 EMS로 골프채를 보냈는데, 표기란에다가 Golf Club 이라고 썼고, $500 으로 기재해서 보냈는데, 오늘 하기 첨부와 같은 Letter를 받았습니다.

invoice나 proof of purchase 서류를 달라는데 아는 사람에게 중고를 산거라서 그런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장에보면 website에 나와있는 가격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중고와 새상품은 다른건데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률 지식이 있으신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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