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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gapor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 전민제 (minje)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08-11-04 19:52
  • 답글 : 0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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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싱가폴 현지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해 이런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사온 과정에서 부당한 지불을 한것같아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전체(Whole Unit)를 5개월 기간으로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3300불(첫달치만큼의 보증금을 받는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군요)과 첫달치 3300불을 지불했습니다. 원래 친구 2명이 집계약 하기를 방 한칸만 빌리려구 했는데 방 하나만 렌트하면 월 1200불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웠는지 저에게 제안을 하더군요. 그때 그친구들은 그 집을 알아보기를 싱가폴 로컬 부동산에 알아봤기때문에 복비로 입주한날에 600불을 에이전트한테 줬답니다. 일단 집주인을 대행하는 아파트 매니저급과 대화를 해보니 보증금 3300과 첫달치 3300 총 6600불을 지급했습니다.(제 친구들이 지급했던 1200불 월세와 1200불 보증금은 같은 집이기에 돌려받았습니다-복비는 돌려받지못했죠) 일단 빈집이기에 며칠일찍 입주해도 된단 말에 짐을 다 옮겨두고 계약날짜에 맞춰 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엔 얘기가 없었던, 1650불을 요구합디다. 이게 머냐고 물으니 3300불 첫달 월세의 반을 지급하는게 싱가폴의 원칙이다. 이런 식입니다. 기존에 복비를 줬던 에이전트가 그 계약에서 도와줬는데 에이전트가 아닌 매니저가 그런 돈을 요구하는게 찝찌름하던차에 제가 아는 다른 로컬 부동산에게 전화해보니 If rent is $2500 & below, Tenant pay half month(1yr lease) & 1 month(2yr lease) (월세가 2500이거나 이하일경우에는, 입주자는 보름치이거나(1년이하일경우), 한달치의 월세(2년이하일경우)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한다는 내용) 라고 답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처럼 3300불을 내면 2500불을 훌쩍 초과하게되는데 그래도 돈을 내냐? 물으니 2500불을 초과하였고 이미 에이전트 fee를 냈는데 또 돈을 요구하는건 매니저와 discuss를 통해 돌려받을 수도있다 하드라구요. 오늘이나 내일 일단 그 1650불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받으려고합니다. 애초에 계약서에도 1650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않아서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싱가폴 內 부동산에 대해 지식이 해박하신 분들 혹은 입주할때 사례를 쪽지나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5

기타PR받은 후 한국 부동산 양도세 면제 받으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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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
답변진행중
네식구(emaappssman) 2008-10-25
추천수 : 36 조회수 : 1,226

안녕하세요. 이곳에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해외이주가 아니라 현지이주 라고 하더군요. 해외이주의 경우 국내에서 해당국가의 이주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외교통상부에 신고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서 국내 부동산을 비과세로 처분할수 있는 자격이 1년동안 생기는 건…

  • A

    해외이주 상태이면, 영주권 (PR) 여부에 상관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됩니다. 단, 지난 달까지는 6억이하에 해당되는 매매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되었는데, 지금은 9억이하로 변경되었으므로 9억 이하의 매매금액의 경우 비과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매매 금액이 9억 이상인 경우는, 9억까지는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해당됨으로 9억 이상의 금액에 대한 양도세 (40%)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해외이주가 아니라 현지이주 라고 하더군요. > >해외이주의 경우 국내에서 해당국가의 이주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외교통상부에 신고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서 국내 부동산을 비과세로 처분할수 있는 자격이 1년동안 생기는 건데요.. > >현지이주자의 경우 현지에 일반여권으로 출국하다 pr을 받아 거주여권을 대사관에서 받고 외교통상부에 신청하면 현지이주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 >싱가폴에서 pr 받으신 분들은 모두 현지이주에 해당할것 같은데요(이민이란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국내 3년보유가 안된 주택을 매매하고 양도세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받으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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