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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사기 글에 관하여- 관련업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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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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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명성 Pte. Ltd. 보따리 이사입니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된 점과 이 일로 인하여 교민 여러분께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 글을 읽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관하여 저희 회사의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글이 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JEE분이 한국촌에 올리셨던 글입니다. 취업사기당한 친구때문에 올립니다. 한국촌 배너중 한 회사에 제 친구가 입사예정이였습니다. 오늘.... 회사에 출근한 제 친구가 너무도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입사 임자인 그 회사 사장 와이프와 통화 했던 제 친구.... 화가 나는건... 1. 생계로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 두게 했으며... 2. 전화 한 통도 없이 가끔확인하는 메일로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보냈으며... 3.전화 통화시 너무도 당당한 그분의 태도에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냥 미안하다라는 말이 그리도 어려운지.....-------- 외국에 나오면 한국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더니만.... 정말이지 한국사람에게 사기당한 이 불쾌함을 어찌하오리까..... 제 주위분들은 그 업체를 절대 이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 그 업체 알려드리고 싶네요..... -------------------------------------------------------------------------------- 이 글은 당사자 친구분이 11월7일 한국촌에 띄웠던 글 입니다. 회사입장 – 면접 당시 다니고 계시던 직장에서 받는 페이가 적고 파트타임이 아닌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 당시 한 두달 안으로 인수인계 및 직장을 정리할 수 있다 하셨으며, 당사자는 전 직장의 오너가 본인을 너무 신뢰하는 관계로 그만둔다는 통보를 하여도 이제껏 다른 직원을 구하지 않았었다 하였지만 이번엔 확실히 그만두고 직장을 옮길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인바 있습니다. 저희는 당사자 분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력서를 받아서 면접을 봤을 뿐입니다. 면접은 구월 중순에 보았으며 저희 회사는 10월 7일 창립오픈식을 가졌습니다. 면접 당시 경력과 나이등 저희 회사가 바라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을 선호한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당시 직장 정리에 필요한 기간이 한두달 걸린다고 하셨고 저희는 적어도 11월 1일부터는 일을 하였으면 좋겠다 분명 상의간 말이 오간바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간 걸릴거라는 그분의 요구를 들어드리고 회사 창립후에도 계속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이 분의 갑작스런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오신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이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를 창립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 사정상 당장 회계사가 필요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분을 채용하였습니다. 당사자분과 서류상은 아니지만 구두상 여건이 되면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였었고 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수 차례에 걸쳐서 이력서에 쓰여진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고 한국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는 생각에 기간을 두어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시면 당황하실 테니까요 또한 이런일은 직접적으로 말을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31일 오전 11시경 치과치료를 받고있던중 통화가 어려운 상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OO입니다.” 만 듣고 “제가 치과라 나중에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통화를 마쳤습니다. 그 후, 오후에 두 번에 걸친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화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11월 3일 이력서에 쓰여진 메일 주소로 제가 메일을 보낸 것 입니다. 우선 이력서에 기재된 메일주소는 항시 확인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뿐만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채용여부나 다른 특이사항을 통보할 때에 만약 이 상황처럼 전화연결이 안되면 메일로 통보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이 기재된 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당연히 확인 하시리란 믿음이 있었구요. 나중에 “사용하지 않는 메일주소에 메일을 보내시면 어쩌나요”하는 말씀에 적잖게 당황을 하였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 오전 8시40분경 당사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출근했는데 사무실 문이 잠겨있네요” 집에서 이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과 함께 그 분의 전화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불안함과 당황감도 같이 느꼈습니다. 10여분의 통화 끝에 11월 10일 월요일에 다시 사무실에서 만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분의 상황이 걱정이 되어 11월 7일 오전 11시 16분 두 차례에 걸려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연락 주세요” 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몇 분후, 그분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서로 같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앙모교 허브에서 시 반에 만날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동쪽에 거주하시므로 너무 멀어 나오시기가 좀 그렇다고 하시며 되려 저보고 동쪽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뵙자고 약속을 정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촌에 글이 뜬것입니다. 위 이야기는 그 동안 있었던 모든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좀 더 정확하게 상황을 처리하지 못한 저의불찰로 사과전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서로 좋게 결과를 맺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저 사기라고 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을 뿐 당사자들은 사과를 할 수 없다는 뜻을 너무 강력히 표현하고 또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과 함께 통화를 마쳤습니다. 사실 위의 글에서 보시면 당사자 친구분이 쓴 글 중에 “입사예정중”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정식입사가 아닌 입사예정인 것입니다. 한 가지더 저희의 입장을 말하자면, 금요일날 첫출근을 시키는 회사가 있습니까? 물론 급하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선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 동안 연락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또한 정확한 출근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선 출근 전 최소한 전화 한 통은 저희에게 주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정당한 절차를 걸쳐 서로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명성 보따리 이사는 2008년 11월 10일 경찰서에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 방법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기”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단 점입니다. 이제껏 저의 명성은 신용을 바탕으로 운영을 해오던 회사였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제일 중요시하게 여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저희에게 이번 일은 정말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만약 저희 업체가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그냥 사기를 친 기업으로 남겠지요... 또한, 웹 상에선 일방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글이 끊이지 않고 이어짐과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못된 꾀로 남을 속이는 행위. 취업을 시켜놓고 샐러리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샐러리를 속이거나 하는 경우가 취업사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저희는 면접만 봤을뿐 계약을 하진 않았습니다. 사기를 치지도 않은 무고한 사람을 사기죄라는 명목으로 모든 한국 사람이 보는 사이트에 글을올려 사기꾼으로 만든점, 당사자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다하여 한 기업을 사기업체로 몰아갔고 특히 이 글을 직접쓰신 분  이 일에 대하여 전적으로 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힘들게 땀을 흘리고 노동한 댓가로 회사를 창립하고 열심히 일해보려하는데 취업사기를 했다는 말을 들어야하나요?   싱가폴 교민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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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취업사기 글에 관하여- 관련업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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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10 21:27
**** 저는 양쪽 분과 전혀 알지 못합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분규글들은 오늘 보고 대략 어떤사정인지 눈치만 챌뿐, 당사자의 글들을 읽은것은 위 명성업체의 글이 처음입니다. >>>면접은 구월 중순에 보았으며 저희 회사는 10월 7일 창립오픈식을 가졌습니다. 면접 당시 경력과 나이등 저희 회사가 바라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을 선호한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당시 직장 정리에 필요한 기간이 한두달 걸린다고 하셨고 저희는 적어도 11월 1일부터는 일을 하였으면 좋겠다 분명 상의간 말이 오간바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간 걸릴거라는 그분의 요구를 들어드리고 회사 창립후에도 계속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이 분의 갑작스런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오신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이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를 창립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 사정상 당장 회계사가 필요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분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구절을 보면, 10월 초순경에 면접이 있었고 11월 1일(초순)부터 위 업체에서 입사를 요구한듯한테, 구직자가 1달의 정리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듯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말순경은 양쪽에서 이해를 한것으로 보이구요."" 그런데 구직자가 10월 중순경 한국에 갔고 그 사이 위 업체에서는 (구두?)계약을 했던 구직자의 동의도 없이 다른사람을 면접보고 채용한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할려고 해도 위 업체의 마구잡이식 행위가 이해가 안되네요. 긴급건으로 한국갔다고 했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이 바로 면접보고 이전 계약은 없던걸로 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또한 오늘 업체측에서 그분은 5년거주 PR이다(그러니 취업염려없을거다??)라고 하셨는데, PR이었으니 더더욱 돌아왔을텐데 쉽게 했떤 약속을 파기한듯 하여, 업체측에 이해가 안되네요. 한국촌에 나와있는 다른 업체중 이런 취업사기를 당한경우를 왕왕들어왔었는데... 힘없는 개인이라고 그렇게 맘대로 하시면 언젠간 다시 되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redmonat님의 댓글

redmonat (emwlsk0215)

님 중간입장이시면은 우선은 중립을 지켜야지 지금 써 놓으신 글을보면은 한쪽이 치우친 글이라도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업체보단 개인이 취업사기란 명목으로 더 큰 힘을 행세하고있다고 봅니다. 뭐가 마구잡이 식이라는건지..계약이라함은 구두계약도 물론 포함되어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11월 1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되있던것 같은데 맘대로 7일날 출근하고 또 의구심이 드는것은 진짜 사기를 당했으면 왜 여기에다 글을쓰는것에서 그치는것일까요? 경찰소에가면 되는것을 사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싱가폴은 개인이라고 하여서 소장을 안 받아준다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분 정말 마음이 있으시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면은 저에게 물어보시면은 자세한 절차를 가르쳐 드릴게요.

redmonat님의 댓글

redmonat (emwlsk0215)

그리고 한국교민 여러분 글을 쓰실때 그때의 감정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고 중립을 지키면서 글을 쓰면 더 좋은 커뮤니티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두분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그점 확실히 하시고 서로 인정하셔서 이번일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밍님의 댓글

광밍 (newsis)

사람이 살다보면 오해때문일수 또는 다른 경우로라도 억울한 일 참 많습니다.그렇다고 그때마다 경찰서 갈 수는 없쟎아요?처음 그분 취업하시려던 분 말이예요 상황이 어찌됬던 업체측에서 미안하다고 잘 말만했어도 그 친구분이 글도 올리지않았을것 같던데.....

밥말리님의 댓글

밥말리 (nirva13)

redmonat님! 그렇게 떳떳하시고 할 말이 많으시면 닉네임 바꿔 가면서 리플 달지 마시고 한 입으로 한 목소리 내세요!

redmonat님의 댓글

redmonat (emwlsk0215)

밥말리님 전 닉네임 바꾸지 않았습니다

S대학자퇴님의 댓글

S대학자퇴 ()

REDMONAT님도 별로 중립적인 의견 같지는 않네요.ㅎㅎ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66

기타집주인이 deposit을 안주려고 합니다.

  • 답글 : 2
  • 댓글 : 17
답변진행중
anandajee(fantaya) 2009-05-07
추천수 : 10 조회수 : 2,446

저는 지금 HDB에 1년 6개월 가량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 계약이었지만, Diplomatic Clause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어서 1년 후엔 언제든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죠. 5월 말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서 4월1일에 집주인 에이전…

  • A

    Case Trust에 고발을 한다면, 양쪽 에이젼트들을 다 고발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의 에이젼트는 지금 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이라 계약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에이젼트는 그 당시 데니스 위에서 assistance로 일을 했습니다. 제 계약서상에는 데니스위와 제 에이젼트의 사인이 모두 들어 있지요. 한마디로 제 에이젼트는 당시에도 지금도 실제 부동산 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저는 몰랐지요.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제가 책임을 물 기미가 보이니까 자세히 얘기하더군요.   게다가 데니스위는 싱가폴에 없는 상황이고(누구 말로는 사기치고 도망갔다던데...모르겠습니다.),  제 에이젼트도 한국에 이번 주말에 돌아가서 몇달간은 안돌아 오는 상황입니다. 둘다 이제 그 회사에 고용된 상황도 더이상 아니더라구요. 데니스 위 회사자체를 고발하는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문제는 제가 5월30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Case 자체도 웃기지도 않게 됐지만, 사실은 시간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듭니다. >저는 지금 HDB에 1년 6개월 가량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 계약이었지만, Diplomatic Clause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어서 1년 후엔 언제든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죠. > >5월 말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서 4월1일에 집주인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줬습니다. 처음엔, 계약서상에 Diplomatic Clause가 없다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여줬죠. 그러더니, 한국으로 아주 들어가는 걸 증명하라 해서, 비행기표와 제 비자상태를 보여줬습니다. > >여기까지 하고나선, 할 말 없겠지 싶었는데,Diplomatic Clause에 명시되어 있는 개월수가 24개월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보니, 그 숫자는 확실히 24도 아니고, 사실 뭐라 썼는지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숫자는 보통 12개월로 써넣는데, 계약당시 제 에이전트의 부주의로 그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안하고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전 계약당시엔 싱가폴에 온지 얼마 안되서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에이전트만 믿었죠. 이부분은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만...ㅜ.ㅜ > >두달치 deposit이라 저에게는 무시 못할 돈인데, 이 사태를 어찌 풀고 가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집주인은 안돌려 주려고 맘먹은 판국에 뭘해야 할런저 답답합니다. >     

    7
  • A

    저도 정확하게는 이것이 어떤거다를 안찾아봐서 잘은 모르지만... 어떤경우에는 사용하면 크게 덕을 봤던것이라 저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유학생이나 집을 구하시는 분에게는 효력이 있으리라 봐요.. 저는 딱 2번 사용을 했습니다. 1. 학교 유학원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황당한지라.. 취소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옮기면서 그쪽 학원에서 케이스를 말해주더군요.. 이러이러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면서.. 학교고발 건도 들어가게되었지요.. 그리고 영수증조차도 유학원장에게 주면서 저에겐 주지도 않더라구요.. tip : 유학생 여러분 유학원에서 자체적인 영수증을 주면 절대 무언가 때먹고서 합니다. 싱가폴은 정확하게 모~~든 case Trust마크가 있는 곳은 정확한 영수증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유학원에서 받았을것입니다. 그럼 어떤일에도보호 못받아요.. 꼭꼭 챙기세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케이스에 고발할꺼라고 하니까 바로 그날로 돈처리가 되었습니다. 2. 집렌트 집주인이 완전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경우 저도 데니스위였습니다. 데니스위소속의 에이전트였는데 아에 돈줄 생각이 없더군요.. 또한 주인과 가족관계더군요.. 그럼 안되거든요.. 그돈이 2년치 계약이니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건으로 고발하겠다고... 습니다 그때는 집의 견적서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이야길 풀자고 나오더군요... tip : 디포짓을 안줄려고 할때는 꼭 왜 안줄려고 하는지에대한 레터를 받아두세요 그 주인들 아무 생각없이 써줍니다. 외국인이 멀 어쩌겠어.. 라는 생각으로 써주는데 그거 확보하고 있으며 완전 좋아요.. 제 경우는 집주인이 견적서를 내보였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되는것이 주인쪽 회사의 견적서인데 당연하죠.. ^^ 근데 그건 뺴도박도 못하는 증거물이라서 마지막에 나올때 좋았어요 ^^     

Q

NO.58

기타우체국에서 선박으로 짐 보내보신분...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천추의 하니~~(ipjje0076) 2009-01-28
추천수 : 10 조회수 : 1,013

싱가폴에서   2년정도   머물다보니, 애들 들이랑  옷가지들이  많아서요... 바쁜  물건들이  아니라서,선박으로  먼저 보낼려구요.. 은  거의  50kg은  될것같구요.. 요금이  어떤지  궁금해요.. 보내보신분께  조언구합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

  • A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략의 정보는 www.singpost.com.sg로 들어가시면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로 보내시는 경우 박스당 최대 30kg 까지 가능하며, 요금은 30kg 기준으로 124.80 $입니다. 무게가 적으면 요금은 줄어듭니다. 저울로 대략의 무게를 확인한 뒤 우체국 콜센터 1-800-222-5777 에 전화하여 박스당 $2의 추가요금을 주고 on-call-collection service를 신청하시면,운반하는 번거로움과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의 질문은 1.보내는 곳 (한국), 2.by sea or by air, 3.무게와 수량, 4. 우편번호와 unit number, 5.원하는 pick-up 시간입니다. 요금을 무게대로 이야기해주므로 준비하셨다가 pick-up하러오는 사람에게 주시면 됩니다. 송장은 가지고 옵니다. 발송 7-10일 후 우체국으로부터 메일이 오는데, 무게가 달라 추가 청구가 필요하게 되면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싱가폴에서   2년정도   머물다보니, >애들 책들이랑  옷가지들이  많아서요... > >바쁜  물건들이  아니라서,선박으로  먼저 보낼려구요.. >책은  거의  50kg은  될것같구요.. > >요금이  어떤지  궁금해요.. >보내보신분께  조언구합니다.. >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시고,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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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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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취업사기 글에 관하여- 관련업체 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34
답변진행중
관련업체(yoora2001) 2008-11-10
추천수 : 51 조회수 : 3,586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명성 Pte. Ltd. 보따리 이사입니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된 점과 이 일로 인하여 교민 여러분께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 글을 읽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관하여 저희 회사의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

  • A

    **** 저는 양쪽 분과 전혀 알지 못합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분규글들은 오늘 보고 대략 어떤사정인지 눈치만 챌뿐, 당사자의 글들을 읽은것은 위 명성업체의 글이 처음입니다. >>>면접은 구월 중순에 보았으며 저희 회사는 10월 7일 창립오픈식을 가졌습니다. 면접 당시 경력과 나이등 저희 회사가 바라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을 선호한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당시 직장 정리에 필요한 기간이 한두달 걸린다고 하셨고 저희는 적어도 11월 1일부터는 일을 하였으면 좋겠다 분명 상의간 말이 오간바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간 걸릴거라는 그분의 요구를 들어드리고 회사 창립후에도 계속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이 분의 갑작스런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오신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이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를 창립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 사정상 당장 회계사가 필요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분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구절을 보면, 10월 초순경에 면접이 있었고 11월 1일(초순)부터 위 업체에서 입사를 요구한듯한테, 구직자가 1달의 정리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듯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말순경은 양쪽에서 이해를 한것으로 보이구요."" 그런데 구직자가 10월 중순경 한국에 갔고 그 사이 위 업체에서는 (구두?)계약을 했던 구직자의 동의도 없이 다른사람을 면접보고 채용한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할려고 해도 위 업체의 마구잡이식 행위가 이해가 안되네요. 긴급건으로 한국갔다고 했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이 바로 면접보고 이전 계약은 없던걸로 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또한 오늘 업체측에서 그분은 5년거주 PR이다(그러니 취업염려없을거다??)라고 하셨는데, PR이었으니 더더욱 돌아왔을텐데 쉽게 했떤 약속을 파기한듯 하여, 업체측에 이해가 안되네요. 한국촌에 나와있는 다른 업체중 이런 취업사기를 당한경우를 왕왕들어왔었는데... 힘없는 개인이라고 그렇게 맘대로 하시면 언젠간 다시 되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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