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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ddy (juddy24)
  • 질문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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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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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허브 2년계약으로 2009년 2월7일 만료입니다. ep소지로 디파짓은 없는 상태인데,, 한국으로 귀국일자가 1월15일입니다. 스타허브의 경우 집전화(로컬사용은 무료)를 제외하고는 선불로 알고 있습니다. 1월15일 귀국의 경우  비용은 처리가 되는데 스타허브 모뎀 반납이 문제가 되더군요.. 모뎀 반납의 경우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계약만료일와 귀국일자가 3주정도 차이가 나서...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혹시..이런 좋은 조건(계약만료3주전)인데.... 혹시 양도 받으실 분이 계신가요? 가장 깔끔한건 선불이므로 모뎀을 선반납하거나..대리인이 가능하다면 그편이 더 좋은데.. 조언 부탁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2

기타한국 영구귀국시 영주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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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검색중(piano127) 2008-08-04
추천수 : 14 조회수 : 1,873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은상태라서 기왕 받은거 유지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아기가 있는데요, 아기도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혹, 나중에 학교갈나이되어서 싱가폴에 보내서 공부할수도 있지않을까 싶어서 왠만하면 유지해주고싶은데 가능한지…

  • A

    싱가폴이 재입국허가 제도(Re-entry-permit)라는걸 만들었기에 실제로 싱가폴 영주권은 그 의미가 좀 틀리지 않나 싶습니다. REP 만기이전까지만 다시 싱 들어와도 PR이 유지되고, 연장없이 만기가 된후 싱에 들어오시면 PR은 취소가 됩니다.   또한 재입국허가도 자격(연장신청 당시 최소한 3년 직장근무)이 있기때문에 사실상 싱가폴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면서 재입국허가를 연장하여야 제삼국을 왕래할수 있는 PR 이 계속 유지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확실히 ICA에서 받은 서류에서 확인한 사실이고요.. 사람들 말로는 PR이 한번 취소되면 다음번에 다시 받을때 힘들어 진다고 하는데, 이는 서류상 나와있질 않은 대목이라 잘 모르겠구요. 연금은 영주권이든 시민권을 포기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로컬 회계사가 그러던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같은 경우는 서류만 갖추면 그자리에서 입금시켜 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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