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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 디포짓 돌려받기.
  • 삶의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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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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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싱가폴 오너가 랜트한 집(HDB)에서 커먼룸에 6개월간 살았습니다.  직접 오너에게 홀렌트를 한 사람이(싱가폴 사람,,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저에게 커먼룸을  서브랜트를 한 형식이였습니다. 디포짓을 한달 방값인 950불을 냈는데 나오고 나서 인스펙션을 하더니 오너에게 직접 홀렌트를 한사람이 제 방 페인트가 많이 벗겨졌다고 (사실, 처음부터 벗겨진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증거로 사진도 찍어두지 않은 잘못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오너가 차지를 많이 하려한다고, 자신도 디포짓 많이 뜯기기 싫으니, 직접 자신의 선에서 컨트랙터를 불러 페인트 칠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틀이 지난 후, 막상 페인트 칠을 시작하였는데, 다시 오너가 하는말이 그건 안된다고 하면서 전체 디포짓에서, 벽 페인트칠값 350불, 그리고 말 없이 페인트칠 시작한 페날티 100불, 고로 벽 페인트로 450불, 게다가 철재로 된 침대 프레임이 휘어졌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침대값 100불, 그리고 책상 데미지 값으로 50불 이렇게 디포짓에서 600불을 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방 천장도 높은 방도 아니고 그냥 리노베이션된 HDB에 퀸사이즈 침대, 문 세개짜리 조그만한 옷장과 길이가 70cm정도 밖에 안되는 책상이 있으면서 가득찬 느낌이 드는 크지도 않은 작은 커먼룸이였습니다. 일단 그 600불이나 디포짓에서 제하는 것 동의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전문 컨트랙터를 불러서 조그마한 방하나 칠하는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홀렌트를 한사람이 자신도 그 홀렌트의 계약이 끝나니깐 인스펙션을 다 해서 디포짓 정산을 하려는 것같은데, 제가 첨에 이사들어올때 그 전에 살았던 사람에 의해서 이미 벽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평일에는 집에서 거의 잠만자고 게다가 계약끝나면서 메이드하고 에어콘 청소하는 컨트랙터까지 불러서 청소하는것까지 돈을 내고 나왔는데 또 이렇게 디포짓을 조그만방에 600불이나 내라고 하니깐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 저번주 상기의 글을 올렸었는데, 여러분께서 조언해주셔서 감사하였습니다. 부동산경험이 있는 싱가폴친구한테 조언을 구하고, 페인트 컨트랙터한테도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결과, 저한테 서브렌트되었던 룸이 있는 HDB는 아직 지어진지 채 5년도 안되었기때문에 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홀랜트를 해주는 것 자체가 불법, 게다가 홀랜트를 한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고 저한테 서브랜트를 해준것은 더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컨트랙터를 불러서 페인트를 하여도 그정도 방크기는 100불이면 고급 페인트로 할수있다고, 그 블락 유닛들은 집천체 페인트칠에 600에서 800불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HDB나 경찰에 가서 고발을 하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저한테 서브렌트를 한 싱가폴사람한테 전하니, 그렇게는 하면 쌍방으로 귀찮아지니 그러지말라고 그럼 자기가 100불을 네고 하여 주고 500불을 제하고 디포짓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집에서 6개월동안 산 양심이 있어서, 200불정도면 제가 합의를 보고 그냥 해결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래도 계속 500불을 내놔라고 하니, 괘씸해서라도 아무래도 법적으로 해결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로 리포트와 신고절차를 거친신 분이 있는지, 해결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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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5

기타PR받은 후 한국 부동산 양도세 면제 받으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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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
답변진행중
네식구(emaappssman) 2008-10-25
추천수 : 36 조회수 : 1,228

안녕하세요. 이곳에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해외이주가 아니라 현지이주 라고 하더군요. 해외이주의 경우 국내에서 해당국가의 이주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외교통상부에 신고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서 국내 부동산을 비과세로 처분할수 있는 자격이 1년동안 생기는 건…

  • A

    해외이주 상태이면, 영주권 (PR) 여부에 상관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됩니다. 단, 지난 달까지는 6억이하에 해당되는 매매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되었는데, 지금은 9억이하로 변경되었으므로 9억 이하의 매매금액의 경우 비과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매매 금액이 9억 이상인 경우는, 9억까지는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해당됨으로 9억 이상의 금액에 대한 양도세 (40%)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해외이주가 아니라 현지이주 라고 하더군요. > >해외이주의 경우 국내에서 해당국가의 이주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외교통상부에 신고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서 국내 부동산을 비과세로 처분할수 있는 자격이 1년동안 생기는 건데요.. > >현지이주자의 경우 현지에 일반여권으로 출국하다 pr을 받아 거주여권을 대사관에서 받고 외교통상부에 신청하면 현지이주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 >싱가폴에서 pr 받으신 분들은 모두 현지이주에 해당할것 같은데요(이민이란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국내 3년보유가 안된 주택을 매매하고 양도세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받으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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