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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383번 경우랑은 좀 반대의 경우인데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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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3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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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0월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합니다. 아직 새로운 구매자가 Option을 행사하기 직전인데... 예약금은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동의 없이, tenancy 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나 봅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구매자에게 집을 보여주게 되어 있지, 새로운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던가 그런 조항이 전혀없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현 시세 대비 비싸기도 하고, 집이 작아서 큰 집으로 옮기고 싶어서 landlord측 에이전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해서, 계약당사자가 없으므로 계약을 파기하는 건 집주인이므로 에이전트 피 보상과 이사비용을 내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별 대답이 없어서 저희측 에이젼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리저리 알아보고는 싱가폴 규정이 계약서에 조항이 없어도 Tenancy를 끼워 팔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진다고 하는군요.... 회사서 계약관련 서류도 많이 보고 하는데...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계약당사자가 바뀌면 당연히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측 에이젼이 안된다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싱가폴 관행이 계약서 보다 우위인가요? 혹시 부동산쪽에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바랍니다... (사실 이사비용이나, 에이젼피 보상은 페널티없이 나가기 위한 네고 수단입니다.. 제가 껀수 잡는 목적이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321

기타이사하기전에 미리체크하여 고쳐놓을것 고쳐놓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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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spdh(dhrmadk) 2009-07-10
추천수 : 14 조회수 : 1,486

이사 나가기전에 집주인에게 체크당하기전에 미리 알아서 눈에 띄는 곳들이나,고쳐야할것이 있으면 미리 업자 불러서 손봐놓는게 좋은가요? 싱에 와서 첨 이사하는 거라,걱정이 많습니다 이리해도 저리해도 이상한 주인은 어떻게든 보증금에서 다띤다고 하는데... 남의 나라에 살면서…

  • A

    혹시 고치실게 있으시면 미리 고쳐놓으세요. 그리고 이사를 1~2일전에 하시고 하루정도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세요. 냉장고며, 부엌가구며. 왜냐하면 주인과 에이젼트가 같이 와서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도 이사를 이틀정도 일찍하고 하루는 청소를 열심히 했거든요. 조선족아줌마와 함께. 나중에 주인이 와서보고 아주 좋아했어요. 너무 걱정마시고 싱가폴 주인들도 착한사람이 매우 많아요. 본인의 집의 형광등, 가스등 몇개 고장이 났는데도 제 주인은 자기가 알아서 모두 고치겠다고 새로 이사가는 집에 가서 잘 살라고 하면서 디파짓을 모두 환불해주었습니다. 제 주위의 한국사람들도 모두 디파짓을 모두 환불받았어요.  이사업체는 챔프? (회사명은 잘 생각안남) - 이사할때 4~5명정도 와서 신속하게 이사짐을 날라주고 뒷돈 없고 견적가격도 적당합니다. 연락처 Elvin Goh 97476363, 이삿날 간단하게 빵과 음료수를 준비해주세요. 매우 고마워합니다. 이삿짐센터는 매우 맘에 들어요.     

  • A

    친절한 답변에 기운이 납니다 이사업체 소개까지... 힘든 외국생활 큰~위안이 돼는군요...너무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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