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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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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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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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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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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87

기타연말 보너스...wp holder가 귀국시 내는 tax…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tycoon() 2009-11-07
추천수 : 5 조회수 : 1,322

저는 company coata때문에 work permit을 갖고있습니다. 원래 월급이나,학력,직급등은 Spass qualification에 맞는데, 작년에 몇번 거절당하더니 이유가 경력때문이랍니다(제가 막 대학을 졸업했을때라) 경력없는 신입이 들어갈수 있는 직급이 …

  • A

    WP 나 EP, 혹은 S-Pass는 세금내는 률은 모두 같으므로 하기가 모두 같이 적용 됩니다. 1. 보너스 관련 보너스 부분은 회사마다 Policy가 틀립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고용계약서에 1달치를 주도록 명시되어 있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고용계약서에 1달 notice를 줘야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12월 15일에 보너스를 주도록 되어 있다면 1달 Notice를 주었다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정책에 따라 틀리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외국인의 세금 관련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183일 이상(6개월 이상) 일한 경우 Tax resident로 분류되어 세금률이 현지인과 같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Tax withhold 라고 하여 퇴직신청을 한 직원의 마지막달 급여를 회사에서 Hold 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시 회사 혹은 본인이 IRAS(세무서)에 IR21 이라는 세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하는 곳 - SingPass 혹은 IRAS PIN 필수] https://mytax.iras.gov.sg/ESVWeb/default.aspx 본인이 할 수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미리 하시면 Tax clearance를 받으면 Withholding tax를 돌려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세금은 아래 계산기 참조] http://www.iras.gov.sg/Tax%20Calculators/IIT/IIT.html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약 3~7일 정도면 IR21이 정리되며, 문서로 보고하면 약 2주~3주가 걸립니다. 참고가 되셨길.. >저는 company coata때문에 >work permit을 갖고있습니다. >원래 월급이나,학력,직급등은 Spass qualification에 맞는데, >작년에 몇번 거절당하더니 이유가 경력때문이랍니다(제가 막 대학을 졸업했을때라) >경력없는 신입이 들어갈수 있는 직급이 아니거든요. >뭐 어쨋든,PR을 딸 생각이없기에 연봉이나 직급의 변함이 없는이상 >어느 비자던 상관없어서 한국에 갔다와서 wp를 받고 일한지 11개월 ‰榮쨉 >13th month pay?라고 12월달에 나오는 보너스가 있다는데요, >저는 아직 officially 1년이 조금 안되게 일했는데 직장동료들은 받을수있다고 하긴하는데, >회사마다 다를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원래 오늘내일 사직서를 내고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보너스때문에 한달만 버티다 가야지하고있거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퀴즈인냥) >저희 HR이 제가 내년초쯤에 관두려고 하는걸 아는데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그런거 염두해서 보너스를 안줄수도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12월 15일에 보너스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만약 11월 20일에 사직서를 낸다하면 1달을 더 일해야하는데요(1 month notice) 그럼 사직서를 낸상태여도 12월 20까지 일하게 되면 15일에 보너스를 받을수있나요? >같이 일하는 일본인친구는 그럴수있다고 지금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보통 1년정도 일한 work permit holder가 사직하고 귀국하려 할때 내는 >세금은 얼마정도 하나요? >HR이랑 얘기해보니, >1달 notice동안 일하고 마지막달 월급은 자기네들이 hold해서 tax deduction 하고 나서 >나머지 돌려준다고 하거든요, >한국인들은 보통 wp잘 안가지고 일한다시는데, 그래도 >혹시 아시는분있으면 도와주세요~     

    2
Q

NO.80

기타한국으로 돌아가면서 2년 안된 메이드 트랜스퍼 할 때…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원지맘(ekcho89) 2009-08-03
추천수 : 9 조회수 : 1,069

이번에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저희 메이드가 아직 계약기간 2년에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본인은 싱가폴에 남아서 트랜스퍼 되기를 희망하는데 기존의 에이전시와 계약하기가 싫다고 다른 에이전시에 3군데쯤 등록을 했습니다. 출발 예정일 6주 전쯤 귀국

  • A

    에이젼트가 하는 말 보다는 메이드와의 계약서에 씌여 있는대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에이젼트와 계약한 계약서 서류에 보면, Termination 조항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Agent fee 부분도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조항에 씌여져 있는 대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계약으로는 주인이 일찍 끝낼때는, 1달치 정도 월급을 주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게 되어 있고, Agent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봐야합니다. 필요하시면 계약서 Scan이나 Fax 보내주시면, 무료로 봐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이번에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저희 메이드가 아직 계약기간 2년에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본인은 싱가폴에 남아서 트랜스퍼 되기를 희망하는데 기존의 에이전시와 계약하기가 싫다고 다른 에이전시에 3군데쯤 등록을 했습니다. > >출발 예정일 6주 전쯤 귀국하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수시로 인터뷰하러 나가겠다고 하고, 한번 나가면 거의 온종일 연락도 없습니다.  메이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하면서도 귀국 준비로 몸도 마음도 바쁜데 아이들, 집안 청소 다 팽겨쳐 놓고 나가서 귀가 하기로 한  시간을 넘길 때마다 속이 상하는데도 이삿짐 싸기전에 일찍 나간다고 할까봐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 >저희가 싱가폴을 떠나기 전에 메이드가 다른 주인을 못 찾을 경우 에이전시에 위탁 수수료를 미리 지불하고 가나요?   >또, 에이전시에 넘기고 2주안에 다른 주인을 못 찾을 경우에 필리핀 편도 비행기표를 저희가 끊어서 보내는 건가요?  나중에 청구가 들어오나요? >메이드가 중간에 에이전시를 바꿀 경우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있는 문제에 대해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이전 에이전시에서 말하던데 맞나요? > >아시는 분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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