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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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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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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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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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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313

생활영주권 신청 가능 기간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완료
tpflsj22(tpflsj22) 2022-07-21
추천수 : 1 조회수 : 4,610

안녕하세요! 이제 싱가포르에 온지도 어느덧 4년 반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신청이 EP/SP 기준 취업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직 후에도 6개월을 채워야하나요? 이직 후 현재 2개월 차 입니다.. …

  • A

    안녕하세요. 개인 의견 남겨 놓습니다.1. 이직후 6개월 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영주권 접수 서류에 최근 6개월치 급여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직후 6개월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인데요.제 생각으로는 6개월을 채우시지 않으셨더라도 만약 6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준비할수 있으면(이전 직장것까지) 6개월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영주권 단점영주권은 비자 종류 중 가장 최상위 단계의 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목적이 없더라도 체류 및 취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로 계실 것이면 굳이 노력하여 취득하실 필요는 없어보이고요.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CPF를 납부하실 의무가 생깁니다(고용주 17%, 본인 20%). CPF는 장점일수도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20%씩 강제로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기에, 단기적으로는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는 느낌이 드실수 있습니다(물론 나중에 퇴직후 연금 수령, 혹은 영주권 반납시 일시불로 수령 가능하십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영주권 신청하실지 안하실지는 본인의 선택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채택답변
  • A

    지금 이미 오신지 4년이 넘으셨으면 이 전직장 월급명세서로 신청하시면 되요.한 마리로 정리드리면 장기든 단기든 해외에서 거주한다면 영주궈이 있는게 무 조 껀 장점입니다. 단점은 없어요. 많은 좋은 일자리의 기회도 영주권자/시민권자로 제한되는거 아실껍니다. 영주권자는 모든 면에서 선택이 있고 취업비자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주 계획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껀 신청하세요. 어디든 제3국으로 떠나시면 그때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CPF 때문이라고 꼭 신청 하세요. 영주권자 장점 중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만족하는 제도예요.이걸 매달 받는 나의 실수령이 적어진다고 생각하면 CPF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CPF를 잘 활용하면 나의 자산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현금 흐름에도 유동성을 불어넣어줍니다.  20% 납입은 전체 월급의 20%가 아닙니다. 최대 월 6000달라 월급에 대해서 20%가 납입 최대금액입니다. 즉, 월급이 1억이어도 월 1200 달라가 최고납입금입니다.거기에 고용주는 추가로 1000달라 님의 계좌에 납입합니다. 나의 소득은 기본소득+ 최소 매달 1000달라씩 늘어나는거죠. 누구든 매달 2200 정도 쌓이는게 CPF 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커미션이나 보너스도 받는게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납입 대상입니다.근데 이게 좋은게 뭐냐면 내가 늘어나는 납입금만큼 고용주도 마찬가지로 납입이 늘어나 영주권자 본인은 무조건 이득보는 장사입니다. 연 총 37,740이 상한선입니다. 개꿀이죠.그리고 계좌마다 3.5~5% 이자를 보장하고 매년 줍니다. ㅎㅎ그럼 난 이돈을 만질 수 없는데 현금흐름은 왜 더 좋아지느냐?가장 쉬운 예로 취업비자는 대부분 렌트를 삽니다. 30%의 취득세를 내고 주택을 구매하는 취업비자 소지자는 월급은 취미생활로 버는 사람들이죠. 그 분들은 열외 최상위 부자들로 나누겠습니다.저도 렌트를 살았었고 지금 렌트비가 오르고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 취업비자 소지자는 매달 1200달라씩 혹 그 이상을 내 CPF 계좌 대신에 집주인인 남의 계좌에 넣어 주면서 살게 됩니다. 현금흐름은 당연히 안좋아지죠.지금 싱가폴 렌트비가 대부분 40% 이상 올랐습니다. 2500 하던 집들이 3500 하고 4000 하던 집들이 5~6000합니다. 내 실수령액은 CPF 납입없이 그대로 받겠지만 집주인 계좌에 1~2000달라 더 넣어줘야하니 난 더 가난해 집니다.반면, 영주권자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고 대출상환시 CPF OA 에서 이자를 낼 수 있어 내 지출은 최소화되고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이 아닌 투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주권을 받으면 숨만쉬어도 나가는 렌트비로인한 지출이 줄어 현금 유동성이 좋아지고 SA/MA 계좌에 쌓이는 돈들은 고용주가 주는 보너스 처럼 쌓이고 매년 이자에 대한 수익을 받습니다. 개꿀이죠. 전 매년 맥스로 CPF 를 받고 있으면 매달 1800달라정도는 이자+원금 상환으로 설정해놔서 주택 대출 상환으로 들어가는 1000달라 정도예요. 취업비자였다면 지금 4000++달라는 렌트로 매달 내고 살았겠죠.그게 CPF 의 마법입니다. 현금 유동성이 늘어 개인 투자로 CPF 의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투자라 리스크라 생각하시면 그냥 놔두셔고 OA 는 매년 3.5% 이자를 줍니다.영주권자가 아니었다면 매달 상승한 렌트비 내느라 꿈도 못 꿀 그런 상황이었을껍니다.CPF 는 영주권자의 가장 최고의 매력입니다.그거 외에는 취업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구요.솔직히 아들이 있다면 군복무의 이유가 생기는거 말고는 싱가폴 사는 동안 단점이 없어요. 무조껀 신청하세요. 신청한다고 다 주지 않는데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 A

    몇년전부터 한국국적 영주권쿼타 가 많이 줄어서 영주권 승인이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그냥 듣기로는 승인률이 20-30% 정도라고 합니다.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 기간도 상당하니 신청먼저 하고 기다려도 좋을듯 합니다 

Q

NO.51310

사업/직장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사탕맛(pinkoxo) 2022-07-16
추천수 : 0 조회수 : 3,452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

  • A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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