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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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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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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 우리 따뜻한 한인 사회를 만들어 봐요!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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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808

생활집구하는데 질문이 있어 몇가지 여쭤봅니다..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노토(some457) 2016-09-29
추천수 : 0 조회수 : 1,933

안녕하세요 싱가폴 취업되어 현재 한국에서 비자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싱가폴 가본적이 한번도 없어서 질문 좀 드리려구요 직장위치가 그리니치쪽인데 집을 어디로 구하는게 좀 나은가 싶어서요 현재 알아보는 곳은 호우강,풍골쪽인데 혹시 다른곳 추천하시거나 집…

  • A

    직장이 파야레바시라면, 이스트 끝을 추천해드립니다.   Central에서 멀수록 집값이 쌉니다.   파야레바면 템피니스나, 파시리스도 그렇게 멀지 않은곳에 위치해있으니 집 가격만 봤을때는    동쪽끝을 알아보세요. 파야레바가 직장인데, 펑골이나 호우강은 조금 멀게 느껴지실거에요.      

  • A

    직장이 파야레바시면..   갬방간(이스트코스트 근처 마리나어쩌구 hdb 많은쪽) 유노스 쪽도 집값 조금 저렴한편이구요   맥펄슨 이나 유비에비뷰 쪽도 저렴한편이긴해요   풍골이나 호우강은 아마도 파야레바 까지 엠알티타고 세랑군까지가서 환승하고 하면 30이상은 잡아야 할듯해요      

  • A

    저도 캠방안이랑 유노스 추천 드립니다. 이스트코스트 해변도 가까워서 다니기 좋구요. 캠방안 역 근처에는 대형 마트가 없는게 단점이긴 하겠네요.     

Q

NO.803

생활DP 비자관련문의.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해방다리(ksh3618) 2016-09-12
추천수 : 0 조회수 : 1,831

    안녕하세요. DP  비자 신청 관련하여 가족과 EP관련 사인은 완료가 되었는 데, 개인 사정으로 회사 관계자 이외에 다른분의 사인을 받으려 합니다. 롱텀비자처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사인을 받아도 문제 없는 지 문의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A

    스폰서말씀하시는거죠? 제가 최근에 비자 갱신하면서 이전처럼 영주권가지고 계시는분 싸인을 받아서 냈는데 2번이나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이전과 다르게 직급쓰는곳에 스폰서로 적었다는 것인데 mom 직원에게 문의해보니 employer를 보시면 회사 명이 들어가 있을거예요. 그 회사내에 소속된 사람만 된다고 합니다. 시민권이든 영주권자든 ep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관없다고하네요. 사실 이전에는 아는 분의 이름, FIN, 직급, 싸인을 받아서 진행해도 문제 없었고 직급에 스폰서 말고 manager 나 다른 직책을 쓰시면 크게 문제 될거같지는 않을것같아요. 문제가 된다면 mom에서 다시 업로드하라는 연락이 오기때문에 일단 진행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같은 직장내 아는 분께 부탁하던지 개인사업자라면 회사비서로 등록된 에이전트분에게 싸인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1 채택답변
Q

NO.801

사업/직장워크퍼밋 캔슬관련문의

  • 답글 : 3
  • 댓글 : 4
답변진행중
maristella(lovesome1216) 2016-08-18
추천수 : 0 조회수 : 3,030

에이전시를 통해 워크파밋 비자를 받고 일하는 중입니다만 곧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싱가폴 법상 무조건 귀국항공권을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에이전시에서 귀국항공권을 안사주려고 하네요. (항공권 직접.구매안하면 특별 1주일 비자 안준다고 협빅하며) 에이전…

  • A

    Wp의 경우 귀국항공권 사주는게 맞고요. 그리고 그 에이젼시가 무슨 권리로 일주일 체류 비자를 주내 안주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리기간 주는 겁니다. Wp의 경우 7일,sp,ep의 경우 최대 한달..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 드리자면 고용주쪽에서 출국도 확인해야 합니다. 7일이상 체류가 되면 양쪽다 벌금이 나옵니다. 만약 그 사유가 고용주쪽에서 발생 된 문제면 고용주만 벌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러더군요. 월급 이런거 정리 안되면 출국하지 말라고 .. 겁먹지 마시고 무조건 대화 하실때 음성으로 하지마시고 문자나 이메일로 대화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상한 소리하면 mom에 문의 하겠다고 하세요.      

    1
  • A

    윗분 말씀이 정확하네요  캔슬시에 에이젼시가 주는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주는겁니다 캔슬이 등록이 되시면  7일 안으로 출국  준비해서 나가 셔야 합니다  항공권 회사에서 줘야 합니다.         

    1
  • A

    또 로그인하게 만드네요.. WP는 공식적으로 무조건 돌아가는 티켓을 줘야 합니다. 어떤 사유에건 무조건이요 비자 켄슬할때 나가는 항공편명이 적혀야 되거든요.. 거짓말로 적고 켄슬 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mom에 적발되니 절대 그짓꺼리는 못하겠지요 혹시나 해서 하는데 절대 켄슬 정리가 제대로 될떄까지 싱가폴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님이 잠시 나간사이에 캔슬 할수도 있어요.. 그때는 사유에 싱에 없다고 적을수 있으니까요..   제가 살아온 싱가폴은 아주 정확한 나라입니다. 물론 어느정도는 싱가폴 자국민 보호하는거 인정하죠 하지만 그정도는 당연한거겠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싱가폴은 외국인인 우리에게도 나쁘지 않죠.. 법을 실행하는데 꼭 저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함부로 하는데.. WP 종료후에 자국돌아가는 항공편은 mom에 규정에 적혀있는 본인의 권리입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무슨놈에 특별 1주일 비자인지 ㅡ.ㅡ;;; 그건 그냥 비자 켄슬하면 자동 나오는겁니다. 물론 항공티켓 날짜에 맞춰서 나오는건데.... ㅡㅡ;; 그걸 에이전트가 선심쓰듯 주는건 더욱 아닙니다. 제 핸드폰 남겼습니다. 쪽지 확인하세요... 정말 에이전트가 거지같이 나오고 처리가 안되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직접 같이가서 처리해드릴께요...... 만약 한국 에이전트라면 그날 들은 내용에 따라서 정부에 고발도 해야죠. 이거 뭐 한두번도 아니고 왜 맨날 이런일이 발생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더이상 한국인이 잘 모르는 에이전트들떄문에 피해를 안봤으면 하네요. 인간적으로 코 묻은 애들 돈 가지고 장난 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2
Q

NO.793

사업/직장워킹비자 본드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jdkdj(kainstory2) 2016-05-20
추천수 : 0 조회수 : 1,737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온 지 7개월가까이 된 직장인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한국에서 졸업하자마자 급하게 직장을 잡고 싶은 마음에 어쩌다 싱가포르 로컬회사   면접을 보게 되었고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자수속이 끝나고 계약서를 쓰는데 기간이 3년이더군요…

  • A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빨리 mom사이트에 문의하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계약서 스캔하여 보내주세요. 이멜 주소는 쪽지로 알려줄께요.        

    1
  • A

    안녕하세요 입싱 1년차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1년밖에 되지않았지만 싱가폴 직장생활 하며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작성하신 글을 보고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도움이 되시라고 답글 작성 합니다. 좀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글에서 제가 인식한 문제를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하였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좀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이 들어 이런 저런 사례를 찾던 중 또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일을 듣게 되었는데 동종 업계에서 알게된 PR을 취득한 외국인 노동자의 옛날 동료 이야기 입니다.   이 친구가 2년차때 10/년인 휴가를 다 쓰고 사정이 생겨 5일의 무급휴가를 더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중에 3일을 회사에 알리고 연장하였는데 돌아오니 회사에서 해고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문제는 그냥 퇴사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기간의 급여를 보상하는 조항이 있었구요. 그냥 비자도 취소하지 않고 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본국에서 돈을 물어주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싱가폴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또한 본딩과 관련해서 MNC에서도 사원 교육비에 대한 본딩이 있습니다. 파일럿을 예로들면 회사에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지원자를 선발하여 비행 훈련 및 최소 비행시간을 채우는데 드는 비용을 본딩으로 일정 계약기간을 채우도록 하는데요.   한국에 지사가 있는 MNC의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민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것 처럼 외제차 한대값은 아니지만 소형국산차 한대값을 물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생각엔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모든 조항에 동의를 하신것이니 MOM에서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을거라 예상됩니다. MOM은 매우 공평한 기관이라서 상담사가 인간적으로 동정이나 연민을 표현해 줄수는 있으나 MOM이 직접 문제에 관여해서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을 해주며, 변호사를 어떻게 찾는지 정도는 알려주지만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그런건 일절 알려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도 특정금액 이하의 수임료에서는 제가 봤을땐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정밀 힘든것 같구요. 다만 MOM에서 찾을수 있는 규정에 위배되는 문제를 명확하게 증명할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는 있지만 개인과 회사간의 고용계약의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제 서명 덕분에 회사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제가 행동을 조금만 신중하게 하였더라면 다른 방향으로 협의 할수 도있었던 문제를 너무 경솔하게 처리한것 같아 약간 후회는 되지만 그래도 모든것을 명확하게 배운것에 대한 강습료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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