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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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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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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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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우선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이런 계획을 세우신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새롭게 도전을 해보는것도 어린학생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쪽지 드리겠습니다.      

  • A

    학생들을위한 선생님의 맘을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현실적인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졸업전에 회사에서 일해볼수있는건 인턴쉽인데 외국인이 인턴쉽을 하려면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제기 알기론 인턴쉽비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working holiday programme 인데 이건 한국사람에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Training Work Permit 비자인데 6개월미만의 인턴쉽이라면 이비자를 갈회사에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회사를 찾으시고 그회사에서 일할수있는비자(인턴쉽)를 받고 일하시면 됩니다. 싱가폴에서 단일분이라도 비자없으일하시면 불법입니다. 아이들을 외국에 불법으로 일시키는일은 없어야하지않을까요? MOM singapore에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길바랍니다.  제가 아는지식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점이 있다면 다른분들께서 말씀해주세요. 제가 틀린점이 있다면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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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광비자 / 단기비자 당일치기 연장 입국거부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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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PORE(myh1097)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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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은 싱가폴에 있고 저는 중국에 거주중입니다. 방학이라서 싱가폴에 오게되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되었네요 ㅠㅠ  애초에 90일을 채우지않고 방학전에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학교에서도 아직 돌아오지 말라고 하고 기숙사에서도 있을수가 없다고 합…

  • A

    모든 외국인은 3월24일부터 단기비자 싱가폴 방문이 막혔습니다. https://www.gov.sg/article/covid-19-travel-restrictions-for-foreign-visitors-entering-singapore 즉 인도네시아 다녀오시는 방법으로 비자연장은 불가능할듯요!      

    3
  • A

    지금은 비자여행과 무관하게 싱가폴 입국은 어느 나라를 가셔도 불가하십니다.  싱가폴 거주 중인 취업비자 소지자도 입국이 불가인 상황이라 비거주자 외국인은 재입국할 길이 없어요...  의료/운송만 MOM 사전 승인하에 가능한데 제 친구들 Bank/IT/Marketing쪽이라 전부 다 입국 거절 당해 못들어오고 있습니다. MOM 이 승인 안해줘서 취업비자 소지자들도 입국길이 막혔습니다.  지금은 STVP 는 연장이 안될껍니다. 중단인 상태고 가능하더라도 STVP 는 연장은 시티즌 혹 영주권자의 스폰서가 필요해요.   일단 ICA 에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게 방법이 없는지 사전에 물어보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통화 한번 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저번주에 30분 대기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가는 비행기가 4월 중순까지 없는거로 알아요.      

  • A

    최근 90일 체류기간이 다됬는데 항공편 취소로 출국 못한다고 ICA에 말하니 한달 연장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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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agara(hyooooen)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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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퇴사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입니다. 언제든 원할때 퇴사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노티스만 지켜진다면 마음데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2
  • A

    넘 착하신거 같아요 ^^ 고용주가 정 급하다면 연봉협상을 다시하던지 하겟죠 그게 매력적이면 글쓴분이 남는거고  퇴사는 본인자유지요 한국이든 싱가폴에서 다시 직장을 구하시던 좋은일만 생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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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근로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셨으니 노티스 기간 자체도 없겠네요.. 이경우 mom의 룰은 아래와 같아요..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일한기간이 26주 에서 2년 사이는 1주일만 일하면 되요 2년에서 5년사이 2주 노티스, 회사를 5년 이상 다녔다면 4주면 됩니다. 절대 1달 2달 노치스 갯소리 듣지 마세요.. 고용주가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mom 의뢰 하십시요..요즘 사람 구하는거 힘들어 지는데 후임 비자 받기 더 어려워 지도록 만드세요.. 염병 글읽는데 화부터 나네요 ㅠ 그 한인회사 한국인을 아주 부려먹는데 왜 신경쓰시는지요..... 내권리 찾을꺼 찾으세요... 참 리턴티켓 꼭 받으세요 wp소지자 법적으로 고용주가 마련해야합니다!!!! 절대 본인돈 쓰지마세요 한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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