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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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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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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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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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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7

생활한국 휴대폰 개통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진행중
epfodjkfja(bmercury96) 2020-04-15
추천수 : 0 조회수 : 21,966

안녕하세요~!   혹시 싱가포르에 사시면서 한국 휴대폰 번호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본인인증용, 문자 받는 용으로 유심칩 받으면 외국에서도 개통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월 1000~3000원 정도 내면 폰 번호를 계속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 A

    아마 한국에서 MVNO로 가입하면 몇천원으로 활용이 가능하실겁니다(제가 아는 건 CJ헬로모바일밖에 없는데 훨씬 저렴한 것들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한국에서 심카드 받아서 오면 될 거구요. 기기할부로 가입하지 않으신다는 가정하에요.    여기서 파는 갤럭시 폰은 듀얼심이 되니 한국심도 같이 꽂아서 사용하시면 될 거구요. SKT 기본요금에 약정할인하면 약 만원정도 나오는데요. 듀얼심 폰에 꽂아서 사용하면 로밍을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걸고받고 모두 한국번호로  한달 만원정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 와이프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
  • A

    여기서 구매한 삼성폰에는 투얼심이라  한국에서 가져온 심카드, 여기서 만든 싱가폴 심카드  두개다 넣어서 사용중입니다. 그리고 로밍을 해도 데이터를 차단해놓고 인증번호같은거 확인가능하세요.         

Q

NO.503

사업/직장PR 이직시 MOM 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PODOWON(tony13) 2020-02-26
추천수 : 0 조회수 : 5,318

안녕하세요 EPASS 나 S PASS 처럼 PR 도 이직시 MOM 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나요? 만일 그런 경우라면 계약서 사인을 하더라도 회사에 통보를 아직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서..   혹시 이미 경험해보신 선배님들 프로세스 공유 부탁드립니다 ^^      

  • A

    pr은 현지인과 거의 동일한 신분이므로 별도의 MOM의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하지않고 자유롭게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에서 CPF라는 연기금을 납부해야하며, 고용주:약20% 고용인:20% 합계40% 적립되며, 장기간 직장생활후 금액이 상당하므로 장점이기도 합니다.      

  • A

    PR은 취업,이직이 자유롭고 새로운 비자의 승인기간을 추가로 기다리지 않아 서명하고 내일 당장 사직서를 낼 수 있어 채용하는 입장에선 기다리는 시간도 적습니다.    CPF 관련해서 정확하게는 55세 까지는 고용주가 17% 직원이 20% CPF 계좌에 들어가지만 워낙 고연봉자들이 많기에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capped 됩니다. 즉, 월 6000 달라까지에 대한 17%, 20%만 계산되니 그 이상을 벌어도 더 적립되지 않습니다. 한달에 20,000달라를 벌어도 6000달라를 벌어도 동일한 CPF 가 적립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에 추가로 bonus 혹 sales commision 은 Additional Wage Ceiling으로 연간 30K까지 추가로 CPF의 대상이니 그런 경우에는 CPF 가 추가됩니다.       

Q

NO.500

사업/직장싱가폴 회사 소속 직원이 한국에서만 근무 할 경우, e…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punkriot(punkriot18) 2019-11-30
추천수 : 0 조회수 : 5,766

싱가폴 회사로 이직 검토 중입니다. 근데 회사 특성 상 제가 싱가폴로 이동하지 않고 한국에서 근무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는 싱가포르 회사와 작성하고, 월급은 싱가폴 달러로 온라인 송금 받을 예정입니아. 한국 세무사와 확인해 보니, 제 근로소득은.관련 소득…

  • A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님의 계약을 알지 못하기에 black & white 답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상 정부 사이트를 참조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Your-Situation/Working-Outside-Singapore/ 위에 링크를 보시면 돈을 받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간단하게는 싱가폴은 싱가폴에서 일할경우에만 싱가폴에서 세금을 냅니다. 외국에서 채용되고 외국에서 일하면 싱가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고 계신 지인분도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면서 싱가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싱가폴에서의 세금의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님의 계약상 싱가폴에서 일할 계획이 없는 계약이고 살지도 않을 계회이시라면  EP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싱가폴/한국 두 곳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면 EP 가 필요하고 체류기간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로 분류됨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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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95

기타싱가포르 새내기.. 세금 내는법 질문드립니다

  • 답글 : 4
  • 댓글 : 4
답변진행중
epidemic(ssangtt88) 2019-08-19
추천수 : 0 조회수 : 4,638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싱가포르에서 겨우 1년일을 한 새내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sp홀더 입니다.. 일은 2018년 8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세금 고지서라던지 받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담당해주는 부서가 없습니다…

  • A

    Notice of Assessment (NoA) 라고 하는 세금 고지서가 나옵니다. 싱가폴에서 근무하는 두번째 해부터 나오는데, 첫 한해 동안 일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다음년도 4~9월 사이에 평가해서 보내주기 떄문입니다. 먼저 Singpass 만드시고 myTax Portal 에 접속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s://mytax.iras.gov.sg/ESVWeb/default.aspx 만약 IRAS 에 본인 핸드폰 번호가 업데이트 되어 있다면 문자가 왔을 겁니다. 안하셨으면 얼렁 하시구요.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한 2019년 세금 고지서는 4~9월 사이 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았을 겁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Getting-it-right/Other-Services/Getting-a-Copy-of-Your-Tax-Bill--Notice-of-Assessment----Other-Documents/ late filing penalty도 있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매달 1%씩 붙는 것 같네요. 1%~ 12% 가 벌금으로 부과된다고 나와있네요.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Paying-Corporate-Income-Tax/Late-Payment-or-Non-Payment-of-Taxes/      

    1
  • A

    윗분이 말씀하신데로 IRAS의 mytaxportal 가서 확인하시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분은 12월부터 일을시작했는데 싱가폴 세법상 소득의 처음 20000불까지 세율이 0%이기 때문에 그 해에는 세금을 안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경우에도 IRAS에서 NOA가 날라오는게 정상이니 꼭 mytaxportal 가서 확인해보세요.      

    1
  • A

    싱가폴 첫해가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7월부터 시작했는데 다음해 7~12월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습니다.  모든 회사가 tax filing이 자동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아무 고지도 못받고 담당자도 모르는 상황을 보니 IRAS에 e-filing 자체가 된적이 없는것 같고 그럼 세금고지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NOA도 filing이 정상적으로 되었을때 나옵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부서가 없거나 아웃소싱 업체도 없다면  auto filing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첫 스타트업 회사가 그랬습니다. 회계부서가 없어 아웃소싱 업체였고 분명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니져에게 물어보셔요..... 그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IR8A form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고 계시니 월급을 정산하는 사람 혹 아웃소싱 업체는 이게 뭔지 정확히 압니다. 개인이 filing 할시 이게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먼저 개인에게 보내는게 맞습니다. auto filing은 이 과정이 필요 없고 IRAS 사이트에서 고용주가 filing 한 부분이 맞는지 확인만하면 됩니다. 님의 경우 후자가 아니니 회사에 IR8A 를 물어보셔요.)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Employers/Reporting-Employee-Earnings--IR8A--Appendix-8A--Appendix-8B--IR8S-/ 그래도 filing 기간에 다른 동료들은 신고를 했을껀데 새로 온 직원한테 좀 알려주면 좋았을텐데요..... 일단 filing 부터 하셔야합니다.  지금 신고 기간은 이미 4개월정도 지났고 지금은 세금이 정산되어 세금을 내고 있는 기간입니다. 세금이 없거나 있어도 얼마안되실껍니다. 근데 이것도 신고 이후의 얘기니 올해 일하신건 내년 3~4월즈음 하시면되고 지금은 일단 작년에 신고 안된 부분을 IRAS 와 해결하시면됩니다.  https://dollarsandsense.sg/heres-happens-dont-file-taxes-time-singapore/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Paying-your-taxes-Claiming-refunds/Late-Payment-or-Non-Payment-of-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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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90

생활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섭석이(boddarl)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5,693

안녕하세요, EP홀더인데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내년 1월 만료라 올해 12월쯤 연장이 들어가는데 미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메이드에 관련해서는,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인가요? 09시~17시…

  • A

    EP가 내년 1월 만료면 만료 6개월전 부터 EP연장가능합니다. 전 EP 시절 만료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 그냥 연장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새로운 EP 기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거죠. EP 를 연장하면 ICA에도 EP/DP 등 문서를 다 다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EP 를 지금 혹 다음달에 연장하고 영주권하심을 추천합니다.     

    1
  • A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은 아닐텐데, 문제는 시간제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부킷티마 플라자에 메이드 소개소가 많길래 몇 군데 가봤는데 시간제는 없더라구요.  구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가본 업체들도 여러 지점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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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예전하고 달라진건지는 모르겠지먄, 동일한 경우라 공유합니다. PR신청하고 나서 EP/DP가 연장되어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니, 아래와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에 PR도 Approve 되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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