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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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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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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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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66

기타wp 비자 취소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맛이조쿠만(bo142044) 2019-01-18
추천수 : 0 조회수 : 4,414

안녕하세요. Wp비자 취소 후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Wp비자가 취소되면 싱가폴 내에 일주일 간 머물수 있는 Special Pass가 발급이 되는데  이 Special Pass로 조호바루를 당일치기로 다녀올 시 이 비자 또한 취소되는 것이라 알고있습니다. 그렇…

  • A

    비자 취소 때 회사에서 MOM에 제출한 서류가 한국가시는 티켓인가요?? 비자 취소를 위해서는 출국하는 날짜와 출국장,교통수단(비행기면 비행기표,버스면 버스)에 대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한국가는 비행기표를 등록하여 비자를 취소하셨다면 JB로 못 나가세요. 글을 읽어보니 회사에서 비행기를 등록하셨다고 하셨으니 안 됩니다. 꼭 취소시 등록한 곳으로 출국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JB로 버스타고 나간다고 출국장을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로 해놨다면 우드랜드 체크 포인트로 출국 하셔야 하고요. 이런 경우 다시 싱가포르에 들어오시는건 복불복입니다. 한국 가시는 리턴티켓이 있으시다면 들어오실 확률이 높지만요. 입국하실때 좀 많이 이것저것 물어 볼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출국하기로 등록한 장소로 그 날짜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타국출국은 불가능합니다.     

Q

NO.365

사업/직장EP비자 승인후!!

  • 답글 : 1
  • 댓글 : 5
답변완료
방구하고싶다(enterp) 2019-01-11
추천수 : 0 조회수 : 3,580

궁금해서 MOM에 조회해보았는데 승인이 되었습니다   아직 회사쪽에서는 따로 저한테 메일이 오지 않았고요 아마 승인되지마자 제가 바로 확인한것같아요.     준비도 할겸 미리 정보를 알고싶은데 이 다음단계에는 어떤 해야할것들, 절차들이있나요?      

  • A

    먼저 EP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회사 마다 진행되는 절차는 유사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가 작으면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고, 회사가 일정 이상의 크기가 되면 회사내 부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MOM에 1 회 방문만으로 모든것이 끝납니다. 아래 순서는 제가 비자를 발급 받은 순서이니 고용주(회사)가 하는 업무를 본인이 해야 되는 회사도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동반 비자 DP 신청시에도 동일합니다.    MOM에서 고용주에게 IPA 레터 원본을 송부 고용주가 IPA 레터 원본 또는 복사본(스캔본을 메일로 받아 인쇄)을 고용자에게 송부 입국시 IPA레터 및 여권 동시에 제출 및 화이트 카드 수령 (T4 자동화 기기 가지마세요) 고용주로 부터 IPA 레터 원본 수령하기 고용주에게 화이트 카드, 여권 사본, 주소, 연락처 등 고용주가 요청하는 자료 고용주에게 제출 고용주가 MOM에 서류 제출해서 약속잡고, 알려주는 약속 일정에 늦지않게 MOM에 가기 MOM 갈 때 서류는 IPA 레터 원본, 여권, 그리고 기억이...IPA 레터에 보면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MOM 다녀오시면 끝 MOM에서 비자 발급되면 고용주에게 보내고, 고용주가 카드 줍니다.      

    5 채택답변
Q

NO.363

기타싱가포르 노동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싱가123(yrlee4988) 2018-11-28
추천수 : 0 조회수 : 2,135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고용회사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MOM에 reporting 전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MOM에 들어가서 노동법 찾아 보고 했는데.. 명확히 잘 해결이 안되어 혹시나 싱가포르 노동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나.. 혹은 추천해줄 …

  • A

    MOM에 문의 바로 하시는게 더 좋아요.. 1-2일이면 바로 답변이 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분들에게 고용주가 속이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것들이 있는데 이부분에 속할지 몰라서 대충 적어요 1.  WP/SP 소지자의 Levy Fee를 월급에서 차감하는데... 불법입니다.   2. WP나오는게 쉽다고 한국인들에게 WP를 자꾸 지급하는데.... 회사에서 집을 보조해야합니다. 돈으로든 뭐든 일단 housing관련 지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회사가 안하고 있죠 불법입니다. 대신 housing fee를 준다면서 월급에서 요리조리 끼워 맞추죠 그것조차도 안하면 불법입니다.   3. WP는 무조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만둘때 돌아가는 비행기를 줘야합니다. 근데 그걸 안할려고 말돌리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불법입니다. 무조건 받아내세요.   4. 회사 그만둘때 세금내야 한다고 월급을 홀드 하는데.. 만약 싱가폴을 떠나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tax clearance를 미리해서 외국인이 싱가폴 떠나기전에 모든것을 처리한후 비자 캔슬을 해야하는데 보통 한국 떠나고 돈 돌려준다는데 불법입니다.. :) 미리 미리 처리해서 돈 다 받고 나가십시요. 뒤도 안돌아볼 생각으로 막 받아내세요. 보통 IRAS는 일주일만에 택스 정보 주고 돈바로 내면 처리되요.. 회사 그만두는 시점에서 1주일이나 2주전부터 택스 신청했냐고 HR닥달하세요.. 괜찮은 회사라면 닥달 안해도 알아서 하겠지만요..   5. 비자 신청비를 본인이 내랴고 하는 회사도 봤습니다. 그거 절대 본인이 내는게 아니라 회사가 냅니다   6. 일하는데 디포짓을 내고서 하라는데 듣도보도 못한 생소한 소식에 경악을.. 절대 그런일 없으니 그런곳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다른 2차 3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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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60

사업/직장WP에서 SP로 이직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완료
나짜응(nacchan0103) 2018-09-11
추천수 : 0 조회수 : 2,683

현재 직장에서 WP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며 SP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SP는 모두 승인이 났고 IPA를 받자마자 사표를 내서 1 month notice를 한 상태입니다. 퇴사일(WP가 캔슬되는 날)은 10월 5일이고 다음 회사 출근 날짜는 10월 1…

  • A

    안나가셔도 됩니다. 이미 새로운 IPA가 나왔기때문에 상관없어요     

  • A

    윗분이 잘못 설명하셨는데, WP비자 취소후 일주일만 유효한 비자가 나오게 되고 그 일주일이 지나면 무비자 상태가 됩니다.  IPA는 비자가 아닙니다. IPA들고 입국하시더라도 short term visit pass를 받게 되는데, 이게 비자입니다. (무비자가 아니라 정확히는 도착비자를 비용없이 최대 3개월간 받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7일 (wp취소후 short term vist pass)이후 이 비자가 expire되면 무비자 상태가 되며 굳이 따지자면 적법한 비자 없이 채류하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나갔다 오시던지, 또는 이직할 직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비자를 미리 이슈 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WP든 SP든 valid한 기간동안 고용주는 levy를 내야하므로, 3국을 갔다가 오시는게 무난한 방법이 될 듯 합니다.      

    1 채택답변
  • A

    질문자님 글 내용에는 WP가 캔슬예정일이 10월 5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직장 HR팀 직원이 10월 5일 (또는 그 이전) WP 캔슬을 MOM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때 캔슬이유를 싱가폴내에 다른 직장을 구했다고 지정할 경우에는 굳이 싱가폴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럴려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의 HR팀 당당직원에게 이직하는 직장에서 IPA레터를 받았다고 사전에 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Q

NO.359

사업/직장WP 13월의 월급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진행중
aiyou(aiyou1012) 2018-09-11
추천수 : 0 조회수 : 2,931

계약서 상에 13월의 보너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보통 기업은 13월의 월급을 보너스로 준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여쭤보니 WP신청하면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걸 회사에서 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보너스는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보너…

  • A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는 회사들이 좋은 회사인거죠. 계약서 따라 갑니다. wp를 신청하면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걸 내주고 있다는건 말도 안돼는 소리 같군요. 원래 wp를 고용하면 회사측이 Levy tax 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할때 고용주측 내야하는 의무에요. 원글님이 내야할것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게 아닙니다. 어디서 사기를... 혹시나 원글님의 income 텍스를 대신 내준다? 라는 말이라면... income 텍스는 연봉 22,000 인가? 까지는 제로 입니다. 그거 넘겨도 얼마 안되고요. 모르면 코 베가는 세상...     

  • A

    일단 보너스는 필수가 아니고 13월의 월급이라면 아마도 AWS (Annual Wage Supplement) 를 말씀하시는거같은데 이는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없다면 없는겁니다.  모든 기업이 있는 건 아니예요. 오히려 AWS 는 없는게 나을텐데요... 그리고 AWS 는 절대 보너스가 아니라 중간에 퇴사시는 받지 못하고 1년을 채워야만 받는 거라 좋은 것만은 아니예요.이직시는 Base Salary 가 중요하기 때문에 Bargain power 를 잃습니다.  AWS 없이 base salary 를 더 받는게 본인에게 이득입니다.   회사도 그냥 계약서에 없다고 하면 될 일을 쓸데없이 둘러대면서 해명했네요      

  • A

    저도 이걸 나중에 알았는데...여기 영주권자이면 회사가 cpf 의 일정부분을 기여해야 하는데 저희처럼 비자면 그런 돈이 안나가고..또 한국은 퇴직금이 있는데 여기는 없고...이런 차이로 인해서 13월의 월급을 챙겨주는 곳이 있더라구요. 저희회사는 정말 어이가 없게도.저는 몰라서 말을 안해서 안주고..말을 하고 따진 사람은 기본급에 포함시켜줬더라는...아는게 힘입니다..하지만 네고파워가 없거나..이미 계약서 서명했다면 끝인듯합니다.     

    1
Q

NO.353

기타아 입싱이 취소 되었네요.

  • 답글 : 1
  • 댓글 : 6
답변완료
leyo(leyo20) 2018-08-07
추천수 : 0 조회수 : 3,645

안녕하세요. 기존에 비자조언 얻었던 평민인데요. 어제부로 최종 확정이 났네요. 머 대략 다음과 같네요. 두달전 이력서를 넣었고 면접전 관련 자격증, 졸업증명서, 교육 이수서와 아웃소싱 입사지원서를 3일만에 제출후 몇일 후 1차 아웃소싱 기술담당자와 면접후 패스되어 …

  • A

    전에 댓글달았던 사람입니다.. 아니길 바랬는데 우려했던 대로 되었네요.. 오퍼래터 내어놓고 다른 후보자 볼려고 이런경우 종종 봤거든요.. 체크해보면 비자 신청도 안한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기업 들어가봐야 님께서 고생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업종을 잘 모르겠는데.. EP나SP를 받으실수 없다면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판단하세요.. 입싱이 목표이시겠지만 요즘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요(밑에 글들보시 면 아실겁니다.) WP로 오셔서 일을 잘하시고 계시는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물가도 그렇고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는게 상당한 각오가 없이는 안되거든요. 물론 님께서 각오가 안되어있다는게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싱가폴에서 자리잡고 일하시는분들  적게는 3차까지 많게는 5차까지 면접을 통과하고 일자리를 얻어서 일하시는분이 많습니다. 즉 쉽게 고용이되면 그만큼 대우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6 채택답변
Q

NO.350

부동산주소등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epidemic(ssangtt88) 2018-07-01
추천수 : 0 조회수 : 5,533

안녕하세요,싱가폴 선배님들. 이번에 새롭게 입싱하게된 새내기 입니다. 싱가포르에 아는분이 생겨서 콘도에 무료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비자 발급전 주소지를 등록하게 되있더라구요. 그런데 MOM사이트에 계약서 이런걸 올리고 주소등록을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단순 주소등…

  • A

    같이 사시는 분에게 집 주소 등록 되냐고 물어보시는게 빠르실것 같습니다 집주소 등록 안된다 하면 이사가셔야 하시고 등록 된다하면 회사(또는 에이전시) 에 집주소 넘겨주시면 되십니다.      

    1
  • A

    은행 계좌 개설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것 같으니 거주지 등록을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뭐 은행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올 1월에 DBS에서 계좌 개설했을때, 거주지 증빙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지 얼마 안되서 호텔에서 지내고 있을때라..ㅠㅠ) 회사나 호텔은 거주지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사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집 계약서 들고 가서 계좌를 개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어디든 거주지 증빙이 가능한 곳에 계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근데 비자 받을땐 따로 거주지 증빙은 안했던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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