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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cc0506 (cc0506)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0-07-16 16:02
  • 답글 : 4
  • 댓글 : 7
  • 10,728
  • 0

2019년 11월에 입사 하였고 현재 8개월차 입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 노티스를 주고 8월 말에 퇴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생각중인데요. 

싱가포르에서 퇴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WP 소지중이고 이번에 이직을 하며 SP로 Transfer 중입니다. SP IPA는 발급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타임라인 입니다. 


-리자인 레터 : 7월 31일 

-퇴사일 : 8월 30일(연차 14개 사용)

-연차 사용 시 마지막 출근일 : 8월 10일(연차 14개 평일에만 사용하여 퇴사 시) 

-다음 회사 입사일 : 8월 17일 



1. 계약서 상에 연차 14개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저같은 경우도 14개를 다 쓰고 퇴사 가능한가요? 아님 2020년도 7개월 일했으니 pro-rated 해서 약 7개? 정도만 쓸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You are entitled 14 days annual leave per calendar year of service. Annual leave on prorated basis shall only be taken after completion of the probationary period. All annual leave should be taken within the same calendar year of falling due. Accumulated leave is not applicable under this agreement" 라고 씌여 있습니다. 


2. 남은 연차로 노티스를 줄이고자 할 때, 남은 연차를 다 붙여서 딱 14일만 쓸 수 있나요? 아님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만 쓰는걸로 계산을 해서 14일+주말 이렇게 사용 가능한가요?  


3. 회사측에서 남은 연차를 받아들여주어 8월 30일이 마지막 노티스이되 출근은 8월 10일까지 하게 된다면 비자는 언제 캔슬되나요? 

다음 회사에서 IPA가 이미 나온 상황이고 다음 회사 출근일이 8월 17일이기에 그 전에 비자 이슈를 위해 현재 회사에서 WP를 캔슬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현 회사에서 제 상황을 고려 해 준다는 가정하에, 비자 캔슬은 8월 초 진행하되 마지막 노티스 날짜는 8월말로 해주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사용한 연차가 끝나는 마지막날에 캔슬이 진행되나요? 


4. 7월말 혹은 8월 초 즉시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현 회사에서 동의없이 월급삭감한 것을 이유로 노티스 없이 즉시 퇴사가 가능할까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Re: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melbourne (id9444)
  • 답변 : 47건
  • 답변채택률 : 8.51%
  • 2020-07-16 17:27

1. calendar year 에 14개 이기 때문에 14개를 다 못쓰시고 8개정도 쓰실수 있을 것 같네요.


2. 휴가는 주말 제외 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일주일에 쓸수 있는 연차는 5개 입니다.


3, 4번은 다른 분께..


댓글목록

cc0506님의 댓글

cc0506 (cc050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연차 8 개를 사용 가능한 경우, 5일+주말, 그리고 나머지 3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날짜 계산을 다시 해야겠네요 ㅠ.ㅠ

  • [답변]
  • Re: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 답변채택률 : 20.72%
  • 2020-07-16 18:07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답변 드려요. 


1.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pro-rated 로 계산됩니다.

1년 14일 연가이시면 8월말까지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9.3일 사용 가능하시네요. 9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연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시는 것이니 연가를 다 사용하신다면 근무일 9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근무일 제외하고)


3. 비자 캔슬은 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맞추어서 캔슬하게 되는데 9일 연가를 다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퇴사일에 비자가 캔슬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가 캔슬되어야 새직장에서 비자 issue 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는 tax clearance 때문에 1달 전에 정확한 퇴사 날짜를 IRA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새 직장에서 8월 17일 입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다면 현 직장 1달 퇴사 노티스를 7월 31일이 아니라 7월 16일까지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퇴직시 tax clearance 관련 정보는 IRAS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순적하게 잘 이직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cc0506님의 댓글

cc0506 (cc0506)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가 좀 규모가 작고 막무가내식?의 회사라서 사장 맘대로 좀 휘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ㅠ.ㅠ 
그리고 제 업종이 현재 코로나때문에 세일즈로 변경되었고, 세일즈 수익을 내지 않는 이상 저에게 월급을 주면서 데리고 있는건 회사측 손해라서...
아마 노티스를  줄이는 쪽으로 아마 협의를 하고 제 비자를 되도록 빨리 캔슬 하고자 할 것 같은데(levy도 내야 하니..), 이런 경우에도 회사측에서 비자 캔슬을 할 수 없나요?

  • [답변]
  • Re: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20-07-17 01:10

지금 휴가와 퇴사를 구별하셔야합니다. 휴가라는건 유급이기에 그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노티스 4주 - 남은 휴가 2주 = 남은 노티스 2주 개념이 아니니 8월 17일이 출근일자면 7월 말이 아닌 적어도 오늘 당장 사직서를 내셔야만 8월 17일 출근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는게 퇴사하고 비자까지 취소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격이라 회사는 정확히 지킬껍니다. 


휴가는 1년을 채우지 않으셨기에 일한 개월 수로 7~8일 정도 휴가를 쓸수 있지만 지금 이건 7일이든 15일이든 님의 퇴사일자와 상관이 없어요. 

즉 님의 계획대로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휴가와 상관없이 8월 말이 퇴사일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와 퇴사일이 구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지금 회사는 비자를 8월 말까지 유지할꺼라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더 늦지 않게 사직서 내시거나 첫 출근 날짜를 새 회사와 먼저 조율하세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일을 하실 계획이신데 4번은 생각하지마세요...입사만큼 중요한게 퇴사고 싱가폴같이 작은 곳에선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래요

댓글목록

cc0506님의 댓글

cc0506 (cc050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양쪽 동의하에 노티스를 줄이고 퇴사를 하는 경우는 괜찮은건가요?
MOM 웹에는 "Both parties may also agree to waive the notice period by mutual consent. Such a waiver should be done in writing." 라고 적혀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겠죠?
작은 회사라 모든 결정이 사장님한테 달렸고, 현재 세일즈를 하는데 성과를 내지 않는 이상 저를 킵해두면 월급만 나가고 회사 손해라 동의 해 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경우에 회사측에서 즉시 비자 캔슬이 가능할까요?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회사가 노티스를 줄이는 것에 동의한다면 가능하죠.  흔한 일은 아니니 오늘 사직서를 내시고 협의를 시작하셔야 새로운 회사의 첫 출근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직서를 내면 사직서를 수리할지 말지 카운터 오퍼를 줄지 말지 또 시간을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양쪽 퇴사로 합의가 되면 사직서낸 날짜 기준으로 4주 후가 퇴사 일입니다.
이걸 줄이는건 쉬운 협의가 아니고 4주 노티스는 거의 국룰처럼 이뤄지니 빨리 시작하셔요.  아니면 정말 안좋게 퇴사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cc0506님의 댓글의 댓글

cc0506 (cc0506)

현재 회사가 코로나때문에 타격을 크게 받아 비지니스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저도 현재 재택근무중이지만 실제로 하는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 포지션 특성상 인수인계라던가 하는것은 전혀 할게 없는 상황이라 저를 킵하면 한달치 기본급+levy만 나가고 회사만 손해거든요.
타 로컬 직원들 중에는 full-commission base로 해서 기본급 없이 커미션만 받는 포지션으로 돌리기도 했구요.

혹시 이런 경우 즉시 퇴사 합의가 이루어 진 케이스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ㅠㅠ
일단 즉시 퇴사에 양쪽이 동의할 경우 바로 비자 캔슬 가능하고 추후 문제가 될 일은 없겠죠?
(저희 회사는 작은 로컬 회사로 사장님이 모든걸 쥐락펴락 하십니다..)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아직 회사에 사직서 안내신거 같은데 빨리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노티스 기간을 줄이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회사는 절대 손해만 보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이 노티스 기간을 줄여달라 요청한다면? OK 그 대신 그 기간만큼 돈으로 내야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공짜로 양보해주지 않는게 보편적입니다. 왜냐면 회사는 노티스 기간을 줄여준만큼 돈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냥 해준다면 그 회사는 그래도 직원을 상당히 고려해주는 회사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싱가폴에서는 이런 문제가 종종있기에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그 기간만큼 예전 회사에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모를리 없고 줄이는 노티스 기간만큼 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연될 수록 님께서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해지고 새로운 회사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에 빨리 말씀하세요.
퇴사하기전 회사가 IRAS에 세금정산도 해야하고 어차피 즉시 퇴사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17일에 첫 출근하기엔 늦은 상황이기에 결정권이 없는 여기보다는 월요일에 사직서를 내세요. 
싱가폴에선 노티스 기간으로 이직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 [답변]
  • Re: 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비자 캔슬 타이밍
  • 초코몽치 (chocbs78)
  • 답변 : 39건
  • 답변채택률 : 5.13%
  • 2020-07-17 14:17

한달 노티스인 거 같은데 계획대로 하려면 가능한 빨리 리자인 레터를 내야 할 것 같네요. 


1. 다른 분들 답변처럼 보통 pro-rated 되요. 한 8~9일 정도 되겠네요. 

2. 주말은 원래 쉬는 날이니 연차는 평일만 쓰는 거에요. 노티스를 줄이고자 하려면 남은 연차를 마지막 주에 다 붙여서 쓰는 게 효과적이죠. 

3. 현 회사의 비자 캔슬은 님의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가능해요.
   가령, 님 타임라인대로라면 7월 31일에 리자인 레터를 내고 한달 노티스라면 8월 30일이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이 될테고
   연차가 8일 남아 있다면 이 연차를 마지막 주에 쓰면 8월 22일 퇴사일이 될 수 있죠. (단, 회사랑 사전에 협의는 해야 합니다)
   즉, 비자 캔슬은 22일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8월 17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근무하기로 했다면 가능한 빨리 리자인 레터 내고
   남은 연차로 퇴사일을 앞당겨야 할 거에요. 

4. 일방적으로 월급삭감한 이유로 노티스 없이 즉시 퇴사는 힘들 거에요. 
   한 달 노티스이고 남은 연차 8일을 써서 퇴사일을 앞당기고 그래도 남은 22일도 근무하기 싫다면 22일에 해당하는 본인의 월급을 본인이
   지불하고 바로 퇴사도 가능은 할 거에요. 이것도 물론 회사랑 협의는 해야 되죠. 특히 인수인계 등. 
    
   

댓글목록

cc0506님의 댓글

cc0506 (cc0506)

아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연차기간이 남아 있어도 비자 캔슬은 되는군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 분야는 코로나에 크게 타격을 받아 비지니스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저도 현재 근무는 하지만 하는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 포지션 특성상 인수인계라던가 하는것은 전혀 할게 없는 상황이라 저를 킵하면 한달치 기본급+levy만 나가고 회사만 손해거든요.
이런경우 양쪽 합의하에 즉시 퇴사를 진행하기로 한다면 바로 비자 캔슬도 가능하고 혹시라도  후추 문제가 될 일은 없겠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1786

생활한국갔다가 싱돌아왔을때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Greentea(dhyana76) 2020-07-23
추천수 : 0 조회수 : 8,346

영주권자입니다. 두살아이 치과치료로 한국에 다녀오려고 알아보니 한국에선 격리마치고 다니는거 문제가 없는데 다시 8월말에 싱가폴 돌아와서 저만 SHN -집에서 격리는 하는줄 알았는데 가족- 싱가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같이2주간 격리해야하고, 남편도 같이2주간 격리?…

  • A

    MOH 홈페이지 아래 링크 H. [Updated 20 Jul] Border Measures and Changes to Stay-Home Notice RequirementsSection VI: SHN Accommodation  Q3를 참조하세요~ 명확하네요https://www.moh.gov.sg/covid-19/faqs  Detect languageAfrikaansAlbanianAmharicArabicArmenianAzerbaijaniBasqueBelarusianBengaliBosnianBulgarianCatalanCebuanoChichewaChinese (Simplified)Chinese (Traditional)CorsicanCroatianCzechDanishDutchEnglishEsperantoEstonianFilipinoFinnishFrenchFrisianGalicianGeorgianGermanGreekGujaratiHaitian CreoleHausaHawaiianHebrewHindiHmongHungarianIcelandicIgboIndonesianIrishItalianJapaneseJavaneseKannadaKazakhKhmerKoreanKurdishKyrgyzLaoLatinLatvianLithuanianLuxembourgishMacedonianMalagasyMalayMalayalamMalteseMaoriMarathiMongolianMyanmar (Burmese)NepaliNorwegianPashtoPersianPolishPortuguesePunjabiRomanianRussianSamoanScots GaelicSerbianSesothoShonaSindhiSinhalaSlovakSlovenianSomaliSpanishSundaneseSwahiliSwedishTajikTamilTeluguThaiTurkishUkrainianUrduUzbekVietnameseWelshXhosaYiddishYorubaZuluAfrikaansAlbanianAmharicArabicArmenianAzerbaijaniBasqueBelarusianBengaliBosnianBulgarianCatalanCebuanoChichewaChinese (Simplified)Chinese (Traditional)CorsicanCroatianCzechDanishDutchEnglishEsperantoEstonianFilipinoFinnishFrenchFrisianGalicianGeorgianGermanGreekGujaratiHaitian CreoleHausaHawaiianHebrewHindiHmongHungarianIcelandicIgboIndonesianIrishItalianJapaneseJavaneseKannadaKazakhKhmerKoreanKurdishKyrgyzLaoLatinLatvianLithuanianLuxembourgishMacedonianMalagasyMalayMalayalamMalteseMaoriMarathiMongolianMyanmar (Burmese)NepaliNorwegianPashtoPersianPolishPortuguesePunjabiRomanianRussianSamoanScots GaelicSerbianSesothoShonaSindhiSinhalaSlovakSlovenianSomaliSpanishSundaneseSwahiliSwedishTajikTamilTeluguThaiTurkishUkrainianUrduUzbekVietnameseWelshXhosaYiddishYorubaZulu Text-to-speech function is limited to 200 charactersOptions : History : Feedback : DonateClose

Q

NO.11779

기타최근에 신규로 WP 신청한분 계신가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kalman(leedh2919) 2020-07-18
추천수 : 1 조회수 : 3,988

안녕하세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싱가폴에 있습니다.지난주 월요일에 신규 채용으로 회사 HR이 WP 신청을 했습니다.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HR에서도 요즘 상황이 안좋다 보니 비자가 잘 나올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제가 알기론 WP는 신청 시 싱가…

  • A

    혹시 관광비자로 언제 입국하셨나요? 그리고 관광비자를 연장해서 지내오고 계신지요? 원래는 WP 신청 시 싱가포르에서 출국하여 다른 나라로 가야했으나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타 국가로 이동하지 않고 싱가포르 내에서 WP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절차가 임시적으로 수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따로 출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항은 MOM 측에 저도 개인적으로 문의 후 답변 받은 결과입니다. 추가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이미 근무중으로 워킹 비자가 있던 상태이면 문제없이 비자 발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지인도 최근 S pass 신청 후 일주일도 안되어 approved 된 사례가 있습니다(이미 싱가포르 근무중). 리크루터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로는 여행비자로 있는 사람들은 비자 발급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4월즈음 워킹비자로 체류중인 한국분이 비자를 어플라이 했으나 아직도 pending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
  • A

    회사에서 20일 신청후 당일 비자 받았고 최근   Entry승인도 받고 다음달 입국 예정입니다..

Q

NO.11777

기타비자 캔슬 연장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우아ㅏ아ㅏㄱ(hs90418) 2020-07-17
추천수 : 0 조회수 : 4,294

회사 사정으로 일을 더이상 못하는데 1주일이내 WP를 캔슬한다고 합니다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해서 알아보던 도중 주변 말로는 한달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HR에서는 1주일 연장이 가능해서 2주안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야된다고 하네요 2주안에 다른 비자를 받게되면 …

  • A

    1. WP는 비자 캔슬 후 일주일 안에 출국해야 해서 그렇습니다.한 주 연장은 HR이 재량으로 비자 캔슬 날짜를 일주일 미뤄주겠다는 뜻같네요일주일 워킹비자+비자 캔슬 후 일주일 이렇게 이 주 남은게 맞습니다.한 달 연장한다는건 EP에 해당되구요.. EP 캔슬 시 한달짜리 소셜 비짓 패스가 발행됩니다.2+3. 이건 사바사겠죠? 이주안에 취업 성공하시고 회사에서 발행해주는 비자가 SP나 EP라면 싱 출국없이 비자 발행이 되지만WP라면 한국에 귀국하셨다가 재입국 하셔야해요(예전에는 가까운 말레이시아에 가서 발행받아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국엔 무조건 한국에 가야 합니다.)

  • A

    저도 이번에 WP 캔슬관련하여 알아보며 MOM 전화해 본 결과 공유합니다. 원래 WP 가 취소되면 7일간의 기간이 주어지고 7일 이내 싱가포르를 나가야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 상 비행편이 자주 캔슬되고 등등의 이유로 MOM에서 공식적으로 7일이었던 걸 14일로 변경해놓았습니다. WP 가 취소 된 후 14일 동안 공식적으로 싱가포르에 머물 수 있으나 14일 이후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cancel-a-work-permit따라서 WP 연장이 아니고 WP를 취소 하는 순간부터 2주가 기본적으로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WP를 취소하면 Special Pass를 주는데 이게 WP 취소 후 14일 동안 싱가포르에 머물 수 있는 일종의 비자 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Social Visit Pass를 이용해 들어왔던 지인이 한달 씩 연장을 해서 총 3개월을 추가적으로 여행자비자로 체류를 한 경우는 보긴 했는데 이게 WP가 취소되면 나오는 Special Pass에도 해당되는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3월 4월 5월은 써킷 브레이커 기간이고 그 지인의 모국 국경이 막혀 있어서 이동이 아예 불가능해서 연장이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ICA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연장했다고 들었으나 자세한 과정은 제가 잘 몰라서.. ICA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혹시 다른 회사에서 WP, SP, EP를 받으실 경우에는WP : 원래 WP->WP 변경시에 다른 나라로 나갔다 와야 했으나 현재 상황이 상황인지라 다른나라로 이동하지 않고 싱가포르 내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주어진 14일 안에 WP신청 및 IPA 수령을 마치고 비자 issue 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SP, EP : WP->SP, EP 변경 시에도 주어진 2주 안에 SP, EP 신청 및 IPA 발급을 받고 issue 를 마쳐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ICA 문의 후 연장이 안된다 하면 최대한 빨리 다른 회사들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마치고 비자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이네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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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퇴사시 남은 Annual leave 사용 가능여부 및 …

  • 답글 : 4
  • 댓글 : 7
답변진행중
cc0506(cc0506)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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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에 입사 하였고 현재 8개월차 입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 노티스를 주고 8월 말에 퇴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생각중인데요. 싱가포르에서 퇴사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WP 소지중이고 이번에 이직을 하며 SP로 T…

  • A

    1. calendar year 에 14개 이기 때문에 14개를 다 못쓰시고 8개정도 쓰실수 있을 것 같네요.2. 휴가는 주말 제외 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일주일에 쓸수 있는 연차는 5개 입니다.3, 4번은 다른 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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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답변 드려요. 1.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pro-rated 로 계산됩니다.1년 14일 연가이시면 8월말까지 근무하신다는 가정 하에 9.3일 사용 가능하시네요. 9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연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시는 것이니 연가를 다 사용하신다면 근무일 9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근무일 제외하고)3. 비자 캔슬은 회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맞추어서 캔슬하게 되는데 9일 연가를 다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퇴사일에 비자가 캔슬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가 캔슬되어야 새직장에서 비자 issue 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는 tax clearance 때문에 1달 전에 정확한 퇴사 날짜를 IRA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 새 직장에서 8월 17일 입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다면 현 직장 1달 퇴사 노티스를 7월 31일이 아니라 7월 16일까지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퇴직시 tax clearance 관련 정보는 IRAS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순적하게 잘 이직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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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지금 휴가와 퇴사를 구별하셔야합니다. 휴가라는건 유급이기에 그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노티스 4주 - 남은 휴가 2주 = 남은 노티스 2주 개념이 아니니 8월 17일이 출근일자면 7월 말이 아닌 적어도 오늘 당장 사직서를 내셔야만 8월 17일 출근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는게 퇴사하고 비자까지 취소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격이라 회사는 정확히 지킬껍니다. 휴가는 1년을 채우지 않으셨기에 일한 개월 수로 7~8일 정도 휴가를 쓸수 있지만 지금 이건 7일이든 15일이든 님의 퇴사일자와 상관이 없어요. 즉 님의 계획대로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휴가와 상관없이 8월 말이 퇴사일입니다. 이제 남은 휴가와 퇴사일이 구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7월 말에 사직서를 내면 지금 회사는 비자를 8월 말까지 유지할꺼라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더 늦지 않게 사직서 내시거나 첫 출근 날짜를 새 회사와 먼저 조율하세요. 그리고 싱가폴에서 일을 하실 계획이신데 4번은 생각하지마세요...입사만큼 중요한게 퇴사고 싱가폴같이 작은 곳에선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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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1773

부동산홀렌트 중 집주인이 집 판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sel222(sel222)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14,928

최근 1년짜리 홀렌트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디파짓을 내자마자 집주인이 그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라, 집 뷰잉을 시켜줘야 한다는것 이외에 혹시 다른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막 이사가서 한창 정신 없을 때 자꾸 뷰잉…

  • A

    집주인 이  너무 계획적인것 같아요.사실 너무너무 귀찮고  특히 주말에 편히 못쉴겁니다. 싸인하기전이면 다른집을 찾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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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디파짓을 내셨다하니 계약진행중(최소 LOI 승인) 이신듯 한데요.이것저것 뷰잉 신경쓰시지 않으시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갰으나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디파짓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저도 살던 중에 집이 팔리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뷰잉에 동의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이 때에는 사전에 뷰잉에 대해서 몇 가지 요청했습니다. 최소 3일전에는 알려달라는 것과 가능하면 주말 일정시간범위 (예, 토요일 오후1시~4시 등) 으로 맞춰달라는 방식으로요.한국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재로도 깨끗하게 사용했던 편이라,3회정도 뷰잉하고서 구매자가 생겨서 팔렸네요.그리고 저의 경우는, 새로운 구매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계약종료후 디파짓 전액을 문제없이 반환받았습니다. 이건 케바캐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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