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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야 (kijiyo)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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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4 11:31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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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를 기본증명서(번역공증) 과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신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기본증명서 번역은 

http://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file_20171011164749291_0&rs=/viewer/result/202012

요 양식으로만 가능한지 궁금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 Re: 국제학교 서류문의
  • 최행 (bollis)
  • 답변 : 3건
  • 답변채택률 : 0%
  • 2020-12-14 15:17

기본증명서는 번역공증 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 번역공증 서류 필요하신 경우,
서류 스캔하여 이메일 notary3@naver.com 으로 보내주시면

번역공증 후 이메일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절차로 남겨주시면 준비해드릴게요.

오전에 접수하시면 대부분 당일 번역인증 완료하여 pdf 파일로 보내드려요~


카카오톡 아이디 ccl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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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국제학교 서류문의
  • AmPura (ericssuh)
  • 답변 : 44건
  • 답변채택률 : 22.73%
  • 2020-12-14 17:25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하시면 출생증명서를 대신합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번역은 서류에 보이는대로 해서 번역하시고

공증은 대사관에 영사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1부에 S$6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17/view.do?seq=113569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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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8

사업/직장출국 시 tax clearance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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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hany21(hea4129) 2020-08-06
추천수 : 0 조회수 : 13,267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이직하여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저는 현재 싱가폴 회사에 8월 초에 resign하였고, 1month notice에 따라 9월 초까지 공식적인 고용기간입니다 (EP 소지)다만 한국회사 입사일 + 2주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 A

    코로나 전에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2주 이내 NOA를 받았습니다. 8월 말 까지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달 샐러리를 홀딩 중이고 보통 거기서 세금 공제하고 잔액 지급하는 걸로 처리 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클리어런스 신고시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는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와 세금을 누가 납부 할건지 등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지금이 8월 초 이니 그럴리 없겠지만) employee 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 한다해도 출국을 막지는 않는것 같고 다음번 입국엔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모두 정리하고 가시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잔액 급여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클리어런스때 직원이 반드시 싱가포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첨부해주심 문구는, IRAS에 한달을 남기지 못하고 신고 한 경우 그 이유를 고르거나 적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 떠난지 몇달 지나서도 신고해 봤고 수십건 처리 했지만 세금을 납부 하는게 중요하지, 나머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통장을 없애고 NOA 나오기 전에 출국 하신다면 회사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를 그냥 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럴경우 한국으로 잔액 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 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가 귀찮은 일을 해 줄 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표 받으시면 수수료 만원 정도에 한달 정도면 해외발행 수표 추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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