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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HDB 계약 중 계약 수정 관련
  • 잭슨킴 (kth2295)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0%
  • 2021-01-03 20:07
  • 답글 : 0
  • 댓글 : 0
  • 9,986
  • 1

안녕하세요, HDB 집주인 있는 집에 커먼룸 하나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작년 11월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 후에 간섭이 너무 많고, 무례함을 견딜수가 없어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을 채워야 하는데요, 차선책으로 계약을 도중에 HDB 최저한인 계약기간으로부터 6개월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물론, 집 계약 관련된것이 집주인 재량이라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혹 가능하다면 종종 있는 일인지 알아보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46

부동산집주인이 집을빼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답글 : 0
  • 댓글 : 0
미답변
우리베베(onjihwan) 2021-03-29
추천수 : 2 조회수 : 12,630

안녕하세요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집계약기간은 작년 7월에 끝났는데 제계약하자는 말이 없어서 계속 월세만 내고 살고있었어요 근데 오늘갑자기집을 빠른기간안에 이사가라고 하네요 시간을 달라고해도 계약이 끝나서 너는 거주하는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면서요 이럴때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

  • A

    집주인은 Rental Income 을 조용히 받으며 세금이득을 노렸을까요? 재계약을 해서 stamp duty 도 새로 내야 하지만 그 부분도 없고....집주인도 불법이네요...굉장히 특이한 경우네요.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빠른 시간안에 나가셔야할 것 같습니다. 

  • A

    계약기간이 완료 되었을 경우 월세를 내고 지내신다고 해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계약 문서없이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로 빠르게 이사를 나가는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부동산 에이전트나 다른 거주지를 알아보셔서 이사를 나가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다만 집주인과는 바로 집을 찾을수 있는 상황이 아닌점을 이메일등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달라고 어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Q

NO.543

부동산HDB 계약 기간 전에 집을 나오려고 합니다.

  • 답글 : 4
  • 댓글 : 1
답변진행중
잭슨킴(kth2295) 2021-03-08
추천수 : 2 조회수 : 8,305

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방 계약은 11월까지지만 4월초에 나가기때문에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따로 집주인을 만나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라면 새벽에 조용하게 나가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쪽지 드려요.

    1
  • A

    안녕하세요. 임대 계약의 경우 이미 집주인과 계약이 된 내용이므로 가능한 일정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주인에게 애기한 후 원만하게 합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계약서에 계약 해지에 대한 조치 조항이 있는 경우 확인하시고 없을 경우에는 다른 임대자를 찾아준다던지 해당 에이전트 비용을 내어 주는 조건도 애기해 볼수 있으며 가능한 보증금도 받으시고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옵션을 먼저 애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A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네요.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을 이행 못하면 당연히 집주인과 상의 해야 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지.보증금을 포기한다고 그냥 새벽에 조용히 나간다는거는 도망간다는 말인가요?계약하실때 여권, 비자 등 모두 제출한게 아니었나요?비자를 제출하였다면 나중에 그 회사에 돌아갈 피해는 생각안하시는지,그리고 여권또한 제출하였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싱가폴 들어올 일이 있다면 공항에서 바로 차단될 가능성은 생각안하시는지.(집주인이 신고했을 시)좋은 끝맺음을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그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여기 싱가폴에서 지내는 한국 사람들을 욕먹이는겁니다.

Q

NO.539

부동산셈바왕 출퇴근에 적합한 주거 지역은 어디일까요?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싱배사(sing202103) 2020-12-22
추천수 : 2 조회수 : 8,873

내년 초 업무차 싱가포르 입국 예정입니다. 기간은 대략 1년 가량이며 근무지역은 셈바왕 조선소입니다. 예전에는 단체로 한달 반 정도 출장 경험이 있는데 당시는 에이전시 통해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출장간지 오래되어 당시 거주지역은 기억이 안나네요)…

  • A

    쪽지 확인해 보세요

  • A

    택시비용은 오전 피크타임때 30불 넘게 생각하셔야됩니다. 30 - 40분  MRT 출퇴근 편도로 생각하면 빨간선 이용해서 부킷바톡 같은곳 가셔도 되고, 비샨쪽 까지 생각해보셔도 될듯합니다. 매일 그랩타실 생각이라면야 출퇴근 시간에 따라 도로사정이 달라져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겠네요. 그 시간대에 구글지도로 찍어보시는게 정확할 듯합니다. 셈바왕 엠알티 주변지역은 거진 다 거주지역이라 아예 회사근처로 렌트하셔도 됩니다. 공업지역은 조금 떨어져 있어 대부분의 회사가 엠알티까지의 셔틀을 운영합니다. 셈바왕 근처의 우드랜드나 이슌정도만 해도 그냥저냥 빠르게 출퇴근하면서 살만한 편의시설은 다 있지만 시내에서 사람만나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2 채택답변
Q

NO.535

부동산2년 계약한 집을 2달 남기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jenn1(jenn1) 2020-11-20
추천수 : 0 조회수 : 12,154

보증금이 두달치 월세인데,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남은기간(정확히는 두달이 안됩니다) 월세를 다 내고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아니면 아예 보증금 포기 + 두달치 월세 = 총 4달치 월세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마음 같아선 보증금 가져라 하고 나오고 싶은데, 에…

  • A

    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2년 계약이면 통상적으로 1년이 미니멈 기간일텐데 (diplomatic clause에 확실하게 2년을 꼭 살아야한다는 명시가 안되어있을경우)그럴 경우에는 1-2달 전에 통보시 깔거 깐 후에는 보증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 에이전트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는것 보니 보증금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것 같긴하네요.만약에 계약서에 확실하게 2년 무조건 살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싸게라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런경우 그 사람이 2개월 이후에 계약을 연장 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에이전트나 집주인도 그 제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요즘 세입자를 못 찾아서 그런지 다들 어떻게든 돈 더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네요.근데 2년 무조건 채워야한다는 명시도 안되어있으면 어차피 귀국할거 에이전트 말 무시하고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는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를 small courts에 고소해도 그 사람들이 승소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자발적 귀국이 아닌 회사에서 해고되어서 자국으로 돌아가게되는 경우는 보증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아무튼 결론은, 여기 사람들 외국인이라 법 모를거라고 그냥 막 말 던지는 경우 많아요. 계약서 읽어보시고 무조건 미니멈 스테이 2년이다라고 못박지 않은 이상 그냥 무시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먼저 small court가서 분쟁조정 요청할거라고 말하세요. 아마 포기할겁니다.두달치 월세면 아주 못해도 백만원은 넘을텐데 꼭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1
  • A

    쪽지 드렸어요

Q

NO.534

부동산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나봐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블랙핑크(sidhd81) 2020-11-13
추천수 : 0 조회수 : 16,463

안녕하세요~집주인이 there’s an investor 라고하면서 에이전트가 내일 누군가와 뷰잉을 올거라고 하는데요.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봤는데,관련한 조항이 딱 이것뿐이에요.이 조항은 렌트계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말인가요? (l) …

  • A

    제가 사는 콘도주인은 집 내놓은지 일년도 되었는데데내년 3월 만기라 요즘 더 뷰잉이 자주 있네요. 기본적으로 계약기간동안은 영향이 없다고 에이전트가 설명해줬습니다. 불안하시면 에이전트에게 확인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 A

    내년 4월 29일까지 계약이었는데 집주인이 처음부터 집을 팔려고 해서 뷰잉 무지하게 왔습니다. 물론 제가 가능한 시간을 제시하면 그쪽에서그 시간에만 방문하는 것으로 했구요.저의 경우에는 이사갈 곳의 에이전트 비용과 이사비용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했습니다만 만약 동일 조건의 집의 렌트비가 많이 올랐을경우에는 꽤 난감해지죠. 좋은 집주인이라면 남은 기간동안 그 추가비용만큼 더 부담해준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사비용이랑 에이전트 비용도 안주는 경우도 봤습니다.집주인과 에이전트 모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세요. 보통 좋게 끝나는 것보다 나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NO.533

부동산룸렌트 계약서 조항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maplemania(JoelLarsson) 2020-11-11
추천수 : 0 조회수 : 8,776

안녕하세요. 룸렌트 해서 살고 있는 중에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한국에 돌아가야할 것 같아서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고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몇달째에 한국에 가든 상관없이 처음 계약한 기간 (6개월) 만큼의 렌트를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계약서 상에 저런 조항이 있고, 처…

  • A

    일단 올리신 계약서 조항의 문구만 보면 에이전트가 말한 대로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6개월 렌탈비를 지불해야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1. 계약서 전체를 다 읽어 보시고 혹시 다른 조항에 계약 기간 중 계약의 철회 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 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조항 이외에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철회 등의 부분은 다른 조항에 삽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 만약 계약서 상 계약 기간 중 계약 철회 관련 부분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인하고 잘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다음 테넌트를 직접 구해주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매개로 1차 협상안은 계약 남은 기간 미결제 + 디파짓까지 회수, 2차 협상안은 디파짓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계약 남은 기간에 대한 결제 부분은 빼달라고 하는 것이죠. 1차 협상안으로 밀어 부치다가 집주인 측에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2차 협상안 제시하는 것이죠. 새로운 테넌트를 잘 연결해 주면 실제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니까요.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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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32

부동산아이 셋 있는 가족과 룸렌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오?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콩콩향(arumchoi) 2020-11-06
추천수 : 1 조회수 : 10,076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이 끝나가서 새로운 룸을 찾다가, 조건이 좋은 집을 찾게 되어 어제 뷰잉을 했습니다.집주인은 베트남 사람이고, 부부+아이3 인 집이예요.위치도 좋고 깨끗하고 회사 가는 것도 굉장히 편리해서 이런 조건들은 다 마음에 드는데, 한번도 집…

  • A

    집주인과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글쓴님이 아이를 좋아하고 약간 시끄럽고 어수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수용 가능하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부분에 예민하시면 중대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만약 입주를 결정하신다면 계약서 내용에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포함해 두면 좋겠네요.(예를 들어 야이들의 소음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던가 하는 것)

  • A

    아이들이있는 가정집에 렌트들어가는건 잘생각해봐야되요.그런 북적한 분위기를 좋아하는사람이있고 아주싫어하는사람이 있더라구요.주인하고 잘얘기해서 한달살아보고 계약하는걸로 잘 얘기해보세요..배트남사람이고 한국사람이고 애들이 어린집이라면 울고 소리지르고 애들 뛰다니고 이정도는 기본이더라구요..

  • A

    저도 오래 전이지만 1년 동안 룸렌트 했었고 남자아이 둘에 추가로 다른 룸 렌트한 테넌트들도 있는 환경이었는데 주인 부부가 워낙 착하고 무던해서 나름 잘 살았었어요. 다만 그 때는 제가 워낙 뭘 모르고 무딘 상태였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 지금 다시 하라면 어우... 못 합니다 ㅠㅠㅠ 온전한 내 공간이 주는 자유와 편리함을 알아버린 이상 다시 돌아가기 불가능하거든요.. 글쓴 분의 현재 거주환경과 성향을 몰라서 딱 잘라 결론을 내리긴 힘들지만 타인과 거리낌없이 북적북적 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시라면... 많이 불편할겁니다. 같은 타인이라도 테넌트들끼리만 살고 있는 거랑은 달라요. 내 방 외 모든 공간을 같이 써야 되는데 어쨌든 집주인의 생활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용이 많이 제한적이라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 나가 있거나 방에 틀어 박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식사 시간마다 집주인 가족이 주방이랑 거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동안 글쓴분은 아무래도 방 밖으로 나가기가 쫌 불편하겠죠? 어찌 보면 소소한 것 같은데 이런 소소한 일상생활의 제약들이 모여서 주거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비추에요. 주중에 회사에서 열심히 일 하고 주말에는 좀 맘 편하게 쉬고 싶은데 집주인 가족이 있으면 아무래도 눈치가 계속 보이니까요. 특히 어린 아이가 셋이나 된다면.. ^^;; 룸렌트의 장점은 월세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 하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국촌에 룸렌트하시는 분들 고충이 간간이 올라오는 것만 봐도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요~

Q

NO.531

부동산EP 홀더도 상업용 부동산 구입 가능할까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singaporenomad(chacha) 2020-10-07
추천수 : 0 조회수 : 10,189

안녕하세요 현재 EP 홀더입니다.싱가포르 상업용 부동산 (소호, 거주도 겸하는)을 거주용으로 매매하려고 하는데요.혹시 관련하여 법적 문제라든지 필요 조건 등등 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EP 홀더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구매 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용도로 구매…

  • A

    제가 예전에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 몇몇 부동산을 둘러보면서 제 에이전트가 해 줬던 말입니다. 외국인도 상업용 부동산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기지 필요하시면 외국인은 80%가 맥스이니 현금 확보 중요하구요. 상업용 부동산이 상업용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거주하실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용도를 어기고 거주하시면 벌금나온다고 들었구요. 상업용 부동산이 만약 샵하우스처럼 거주용으로 할당된 공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 1층상가 2층거주) 거주가 가능합니다마 거주공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ABSD 면제가 안 됩니다. 이런 거주공간이 있는 샵하우스들은 일단 landed property 가 아니라 외국인도 구매가 가능합니다만, 99년 리스가 있는 곳이 대부분에 $2m 이상이고 리스 밸런스가 60-70년 정도입니다. 만약 프리홀드를 원하시면 일단 찾기도 힘들뿐더러 위치에 따라 $4m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업용 부동산을 알아보시는지 모르지만 거주용으로 허가가 된 공간이 아니면 거주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고, 거주용 공간이 있으면 거주용 공간에 대해 ABSD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소득은 GST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리안, PR 들은  GST 환급받을 목적으로 회사 설립한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 스폰서 받는 EP 홀더는 자기 이름으로 법인설립을 못하지만 배우자 있으시면 DP 홀더는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디렉터는 싱가포리안이 된다는 전제에서요.

Q

NO.527

부동산개념없는 에이전시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완료
Daenny(qdaews02) 2020-09-19
추천수 : 2 조회수 : 8,254

 현재 10월 1일에 방을 옮길 예정이구요 방은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했고 방 빼는 것도 다 통보된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뷰잉을 잡고 통보를 하더니 목욜쯤엔 저녁에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를 하길래 보니 커플을 뷰잉하러 라스트미닛이…

  • A

    지금은 10명씩 거주하는집은 MOM에서 단속합니다ㅡ정식으로 다 등록되어있어야하고 이젠 에이전이 방이나 집놓을때 비자 다 스켄떠서 정부에 보고합니다. 신고하면 이집에 내사 나올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거주할수없습니다 코빗 19때문에

    3 채택답변
  • A

    2017년 5월 15일부터 프라이빗 프로퍼티에 (가족/관계된 사람이 아닌) 6명 이상의 사람이 살 경우 $200,000이하의 벌금 및/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6명 이상의 가족이 살 경우에는 테넌트를 받을 수 없고요. 또 이미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렌트를 하게된다면 렌트 날짜 하루당 $10,000 이하의 벌금이 붙습니다.HDB는 3룸 플렛일경우 6명까지 가능하고 4룸이상의 플랫은 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 인원수 제한을 넘게되면 벌금형 또는 HDB를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코로나때문이 아니라 원래 법으로도 10명한테 렌트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 곳을 기습방문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신고하게 되면 빠르게 접수하고 확인하러 사람들이 올겁니다. 근데 본인들도 불법적인걸 하는걸 알기 때문에 tenancy 등록을 안해주거나 다른 property에 주소 등록을 시키니 계약서가 꼭 있어야합니다.글을 쓰신분도 10명 이상은 불법인걸 어느정도 인지하고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살다가 현재 어이없는 상황에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싶어하는것 같으신데 사실 '나는 이게 불법인줄 몰랐고 최근에 알게되어서 나가려고하는거다' 라고하면 정부기관에서도 딱히 뭐라고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집주인이 렌탈을 할 때 지켜야하는 의무의지 세입자가 알아야하는 의무는 없으니까요. 또 원하면 익명의 제보가 가능합니다. (사실 익명이라고해도 이미 뷰잉때문에 트러블이 있던 상황이라 누군지 바로 알겠지요)신고하길 원하는데 하는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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