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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귀국시 비행기 좌석..
  • red tomato (linca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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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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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초에 대한항공으로 한국에 귀국할 예정인데요, 

일반석으로 해야할지 비즈니스석으로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코로나때문에요...


가족들은 비즈니스석이 더 청결하고 안전할 거라면서....비즈니스석으로 하라 하고...

그런데 티켓 예약직원은 현재 예매율을 말할수 없지만, 비즈니스석은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람이 많을경우 거리유지가 안될수 있다고 하고..


요즘에 생각보다 한국가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기도 하고... 제가 아는 동료 말로는.. 비즈니스석으로 한국 갔을때, 11명 정도 비즈니스석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고..


4월초에 갈 예정인데요.. 한국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아닌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일반석이 나을까요 비즈니스석이 나을까요..

갈등 됩니다.

대한항공사에서는 말하기를...따로 기내안에서 좌석 배치시 거리유지 안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많으면 많은대로 앉는다고 하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0747

기타싱가폴 배우자와 이혼하신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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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티티얌(titilove) 2021-03-16
추천수 : 0 조회수 : 7,911

안녕하세요,간단한 질문 하나 여쭙고 싶어 글 남겨요.혹시 싱가포리안 배우자와 이혼하신 분들 중,한국과 싱가폴 두 나라에 혼인신고 하신 분들 계신가요?이런 경우엔 한국이랑 싱가폴 두 군데서 모두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신청 해야하나요?아니면 두 나라 중 한쪽만 골라서 한쪽에…

  • A

    싱가폴 배우자오 ㅏ결혼해서 혼인신고는 당연히 양 쪽에 했고, 이혼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한국 분은 한국 대사관, 싱가폴분은 정부에 필요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다툼이 없다면 변호사가 필요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별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하고, 잘 해결되시길요...

  • A

    법원(한국/싱가포르 법원 둘중 한곳)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 이혼신고는 양쪽 국가 다 해야하고요,싱가포르에 계시니 싱가포르 법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은 후 싱가포르 법원 판결문으로 가지고 대사관 또는 한국으로 가셔서 구청 등에 이혼 신고 하시면 됩니다.싱가포르 법원 이혼절차에 있어 변호사 고용은 본인 상황에 맞춰 고려를 해보시고, 변호사와 기본적인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꺼에요.기타 이김컨설팅 등에 싱가포르 이혼절차 안내(최신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도 참고해 보시고, 법원에 이혼 판결 후 대사관에 이혼신고 등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이김컨설팅 : https://leekimalliance.com/download/76990- 대사관 이혼신고 안내 :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18/view.do?seq=126088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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