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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2 12:26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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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거주 중이며 싱가포르계 한국지사 (한국법인소속) 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무범위가 한국 및 싱가포르 운영전반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로 1년에 6개월 씩 한국과 싱가포르를 번갈아 (격달 ) 거주하며 근무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따로 발급이 필요한 비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은 한국계좌로 입금받을 예정인데,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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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비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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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38건
  • 답변채택률 : 5.26%
  • 2021-03-22 21:47

코로나 사태로 방문비자로 입국이 될런지 그것부터 알아보셔야 하네요.  팬더믹  전에는 방문비자는  처음 한번만 3개월 인데 연장할시 타당한 사유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연장이 되긴  했었고  거절시에는  직접 이민국에  가셔서  상황 설명하고 연장 받으실수 있었는데  일주일 혹은  이주일  이렇게 준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번거러을수 있어서 정식 ep , sp등  비자를  내시길 권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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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747

기타싱가폴 배우자와 이혼하신분 도와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티티얌(titilove) 2021-03-16
추천수 : 0 조회수 : 7,908

안녕하세요,간단한 질문 하나 여쭙고 싶어 글 남겨요.혹시 싱가포리안 배우자와 이혼하신 분들 중,한국과 싱가폴 두 나라에 혼인신고 하신 분들 계신가요?이런 경우엔 한국이랑 싱가폴 두 군데서 모두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신청 해야하나요?아니면 두 나라 중 한쪽만 골라서 한쪽에…

  • A

    싱가폴 배우자오 ㅏ결혼해서 혼인신고는 당연히 양 쪽에 했고, 이혼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한국 분은 한국 대사관, 싱가폴분은 정부에 필요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다툼이 없다면 변호사가 필요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별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하고, 잘 해결되시길요...

  • A

    법원(한국/싱가포르 법원 둘중 한곳)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 이혼신고는 양쪽 국가 다 해야하고요,싱가포르에 계시니 싱가포르 법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은 후 싱가포르 법원 판결문으로 가지고 대사관 또는 한국으로 가셔서 구청 등에 이혼 신고 하시면 됩니다.싱가포르 법원 이혼절차에 있어 변호사 고용은 본인 상황에 맞춰 고려를 해보시고, 변호사와 기본적인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꺼에요.기타 이김컨설팅 등에 싱가포르 이혼절차 안내(최신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도 참고해 보시고, 법원에 이혼 판결 후 대사관에 이혼신고 등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이김컨설팅 : https://leekimalliance.com/download/76990- 대사관 이혼신고 안내 :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18/view.do?seq=126088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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