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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승인 났습니다. DP관련하여 정보 아시는 분 댓글 부탁 드립니다!
  • 가자좀싱가포르 (tncjfz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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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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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도움 받고자 글 올립니다.

2021. 12. 23 에 EP승인이 났습니다. 

2021 .12. 27일에 싱가포르 입국 일정 이였는데 VTL항공이 취소됨에 따라서 

2022. 01. 24 비행기표로 가족들이 전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EP와 DP는 싱가포르 회사측에서 동시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DP가 승인이 났는지는 싱가포르 회사에서 알아봐야 하나요? (따로 reference 넘버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요.)

   =>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접종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2. EP가 승인이 나고 몇주? 몇달? 안에 입국해야 되나요? (기간안에 입국하지 못하면 취소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3. 싱가포르 회사 측에서 집을 구입해 줄 것인데, 그 집을 본인 명의가 아닌 싱가포르회사(법인) 명의로 구입해도 상관없나요?

   (입국할 때 뭔가 문제될 소지가 있나 궁금합니다)


정보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Re: EP승인 났습니다. DP관련하여 정보 아시는 분 댓글 부탁 드립니다!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 답변채택률 : 20.72%
  • 2021-12-27 10:22

1. DP 승인 여부는 회사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P나 DP나 승인되면 IPA 가 발급 됩니다. 발급 당사자용 copcy 를 회사에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신 IPA를 꼼꼼하게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위에 말씀 드린 발급 당사자용 IPA에 IPA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IPA 유효기간 안에 싱가포르 입국 및 비자 issue 가 어려우면 IPA 유효기간 연장을 노동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

댓글목록

가자좀싱가포르님의 댓글

가자좀싱가포르 (tncjfz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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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34

사업/직장이직시 EP관련 질문 (감사합니다)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아침해(leonnz12) 2022-03-26
추천수 : 0 조회수 : 5,587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현재 상황 : 현재 EP로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오퍼가 와서 오퍼레터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1. 현재 직장 EP에서 새 직장 EP로 이직시, 새 EP 나오기 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A

    1. 현재 싱에서 재직 중 이시기에 보통 일주일안에 IPA 승인납니다. 2. IPA 가 나오고 사직서 내시는 겁니다. 절대 먼저 퇴사하지마세요. 새로운 회사도 이걸 이미 알고 있고 IPA 승인 날짜 기준으로 4주 후 혹 4주+ 가 첫 출근날짜이십니다.3. 팁은 IPA 나오기 전까지 퇴사하지마세요 ^^ 글구 현재까지 소득세정산하는 form 미리 작성하시면 되요 회사에 요구하시면 줄껍니다. 그래야 마지막 월급을 되도록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축하해요! 

    1
  • A

    1) 제 주변에선 지금 싱가포르에 거주중인경우에도, EP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빠르면 몇주안, 길면 몇개월뒤에 (이러고 리젝 당한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결론은 사람 / 회사 / 타이밍 등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조건 며칠/주안에 나온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2) 위 답변처럼 IPA 레터를 받으시고 퇴사하시는게 외국인으로서 최고의 방법입니다. 현회사에서 마지막 근무날에 MOM 웹사이트에서 EP 취소 신청을 할겁니다 (당일 승인).  취소된 날 이후로 최대 30일동안까지만 법적으로 싱가폴에 있으실수 있고, 그이후론 무조건 귀국을 하셔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혹시라도 IPA 레터 발급이 지연될경우를 대비해서, IPA 레터를 발급받으시기전까지 퇴사하시는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P 승인이 안나면, 오퍼레터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IPA 레터가 발급된 시점부터 실제 EP (카드) 발급까지는 금방입니다 (주로 1주이내. 최대 2주안에 가능).  

Q

NO.533

생활DP -> Student Pass, LTVP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완료
하얀고래72(kwpaik) 2022-02-08
추천수 : 0 조회수 : 5,704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현재 저는 EP로있고 가족은 DP로 있습니다.4월말에 저는 싱가포르 법인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 예정이나 가족은 남아서 애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1년반~4년반) 있을 예정입니다.(1) 제가 궁금한 것은 EP/DP 취소는 언…

  • A

    저는 이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이 추가적인 답변으로 도움 주시면 좋겠네요.현재 EP가 취소가 되면 EP에 연동된 DP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따라서 EP를 취소하시기 전에 학생 비자의 IPA 승인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DP와 학생 비자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인데 DP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학생 비자가 승인이 났다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자녀 분이 DP 이면 당연히 학생 비자 신청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학교 측에 다시 정확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ICA에서 받는 승인이란 것이 IPA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은 이미 학생 비자가 승인된 것입니다.IPA가 승인이 되면 이후 Issue 단계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Issue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EP/DP를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내 분의 LTVP는 자녀 분의 IPA를 기초로 연동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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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가 같은 경험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SP를 받으면 DP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SP가 나오므로서 DP가 없어집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시 DP가 필요하다면 새로 신청해야합니다.  SP는 어느 비자와도 종속된 비자가 아닌 독립적인 비자라 아이 학업은 학교에서도 DP보다 SP 추천합니다. DP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예요. SP를 그냥 미리 신청하세요. 학교 통해서 신청하고 절차도 간단해요. 비자대행도 필요없어요. 학교에 다 프로세스가 있어요.SP가 나오면 그때 어머니는 LVTP 전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EP 취소는 퇴사일 다음 날 회사가 취소처리합니다. DP는 자동으로 취소되구요. 

    채택답변
  • A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작년에 SP 신청 했을 때 저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DP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SP 카드 수령이 필요 없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였는데 이번에 다시 SP신청할 때 DP관련 내용을 빼고 신청 했더니 DP가 있는데 왜 SP 신청하는지 소명 하라고 해서 곧 취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그렇게 했더니 다행히 오늘 IPA를 받았습니다. 작년과 마찬가로 딱 6일 걸렸네요.이제 남은 절차 밟고 엄마의 LTVP 신청하면 되겠네요.모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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