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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인] 밤시간 동안 신생아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
  • Xeloss (xeloss86)
  • 질문 :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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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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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태어난 저희 둘째 아들을 저녁부터 새벽시간동안 봐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집으로 출퇴근 해주실 분)


원래 계획해놓았던 산후조리 계획들이 코비드로 인해서 전면 취소되면서 와이프가 새벽마다 애를 보고 있는데요. 와이프가 수면 부족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곧 업무복귀를 해야될 시기가 다가와서 급한마음에 이렇게 한국촌에 한번 올려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근무조건  

근무 시간: 주 6일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9시간) (상주가 아닌 출퇴근입니다)

근무 기간: 최소 4주

보수: 시간당 20불, 매주 주급으로 지급 (주급 1080불)


저희가 찾고 있는 분

1. 신생아를 돌봐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최근 3년 안이면 더 좋겠습니다)

2. 낮시간 동안에 하시는 풀타임 직업이 없으신분 (새벽시간에 깨어계시거나 가수면 상태를 유지해주셔야 함으로)

3. 아기를 좋아하시는 분, 소중히 대해주실 분


해주실 일

1. 신생아 목욕 (출근하셔서)

2. 퇴근하시기 전에 새벽동안 발생한 옷 세탁 및 젖병 설거지

3. (가장중요) 돌보시는 시간동안 신생아 돌보기 (우유/모유 먹이고 기록하기, 기저귀 교환 등등)


근무위치

Farrer Park MRT에서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한 콘도


기타사항

와계시는 동안 아이와 두분이서 지내실 수 있는 샤워실이 딸린 독립된 세미 마스터 룸이 있습니다.

그방에는 24시간 녹화를 하고 있는 베이비 캠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으신 분들만 연락주셨으면 합니다.

매주 한번씩 ART 테스트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장비제공)

당연히 아기를 돌보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아기 침대 포함).

아이는 태어난지 2주 정도 되었고, 지금은 새벽에 매 한시간에서 두시간 마다 깹니다.

컵라면이나 과자같은 간식거리 늘 있어서 근무중 시장하실때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결근없이 성실이 해주시는 분께는 계약 종료시에 소정의 보너스드리겠습니다.

 


연락처

+65 9750 6247로 전화 주시거나 카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Re: [구인] 밤시간 동안 신생아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
  • Xeloss (xeloss86)
  • 답변 : 49건
  • 답변채택률 : 12.24%
  • 2022-02-14 09:50

글쓴이입니다. 다행이 도와주시는 분을 구하게 되어서, 글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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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740

부동산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완료
밀키7(milky79) 2023-11-20
추천수 : 0 조회수 : 3,469

안녕하세요,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자신은 한사람이…

  • A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1
  • A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1 채택답변
  • A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1
Q

NO.12732

사업/직장EP비자 수속중 발생한 이슈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크랜필드(hsho92) 2023-11-07
추천수 : 0 조회수 : 3,322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 이어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ㅎㅎ 양해 부탁드려요~저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visa agent통해서 EP발급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중간에 agent한테 연락받고 application form 채워달라길래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

  • A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않은 어디까지나 회사 역량이기때문에 무조건 visa 관련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근거는 없지만,통상적으로 근무를 위한 비자발급, 임시거처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는것이 보통 관행이긴 합니다.다만 비자발행 프로세스가 변경됨에 따라 회사측에서도 아직 관련 규정이 없거나 혹은 인사부서와 에이전트간의 의사소통이 안되었다던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질문자님께서 먼저 지불을하고 진행 중이실거로 생각이 듭니다.따라서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것 이전에 어차피 입사 확정이시고 그에따른 절차진행중이시니 인사팀에 정중히 상황설명하고 추후 환급이 진행되도록 요청하시는게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것을 보입니다-

    1 채택답변
  • A

    EP 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개인이 돈을 내는 경우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개인이 먼저 내는 겨우라면 비용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 받아요. 즉, 결국에 회사 부담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비자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다면 채용 매니져와 먼저 얘기하시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예요.HR은 급하지 않고 비자 과정 중에 중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아웃소싱 줬으니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의 비용을 줄이는게 HR은 KPI기도 하니 굳이 먼저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님의 채용 매니져는 입장이 달라요. 채용한 직원이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HR에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예요. HR에 컴플레인도 가능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푸쉬도 가능해요. HR입장에선 채용 매니져는 내부 고객이기도 하니 채용 매니져에게 비용 과정 중에 개인 비용이 발생했고 처리여부를 물어보세요. 이건 매니져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1
Q

NO.12724

사업/직장EP발급현황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크랜필드(hsho92) 2023-10-23
추천수 : 0 조회수 : 3,712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5년정도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작년부터 싱가포르에 지사가 있는 유럽 회사에서 4차례 면접이 끝나고 최종 offer를 받아 2주 전에 계약에 서명하여 전달한 상황인데요.Employer측은 당연히 계약서에 Work Pass승인 시에만 채용한다…

  • A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 드려요! 비자는 조바심 낸다고 도움 되는것도 없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기다리는게 최선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죠.. 카더라+제 경험 뿐이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알려 드립니다. EP 승인은 보통 2-3주 사이라고 공지합니다. 저는 EP를 두번 받았는데 둘 다 2주 정도 걸렸습니다. 리젝되는 경우는 여러가지지만 지금 고려해보실 수 있는건 급여 수준+회사+개인 프로필 입니다. 예를들어 20대+월급 6000과 50대 월급 8000중엔 후자가 reject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숫자는 그저 예시입니다. 회사에 외국인이 많다는건 너무 걱정 마세요. SP는 quota가 있지만 EP는 공식적으로는 quota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부분 EP나 PR이라면 상관 없을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EP를 많이 받아본(?) 회사면 승인이 수월할 수도 있어요. 업계나 사업이 EP가 많이 승인되는 일이라는 뜻이니까요.혹시 리젝이 된다면 회사에서 딱히 설명은 없을겁니다. 회사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회사 사정 (eg. 싱가포리언을 채용에 대한 압박)과 연관되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EP가 리젝이 되고 회사에 quota가 있으면 SP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1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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