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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계약만료 전에 나가려면
- 펭펭 (xodus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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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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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따 1년으로 계약했는데 그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에게는 어떻게 알리나요?
방을 제가 양도를 해야하나요?
이런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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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계약만료 전에 나가려면
- 싱싱수수 (agnes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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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09:33
집주인에게는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을 하게되어 1년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거같다고 알리시고, 보증금 문제는 렌트 계약서에 기재된 조약 내용대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계약 만료일전 집주인 /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조기 만료할시에는 패널티를 (예. 1개월에서 3개월의 렌트비용) 내야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보시고 다른사람한테 양도를 할테니,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여부를 의논해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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