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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비가 급여에 포함되나요????
  • 쟈니6154 (tocj222)
  • 질문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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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3 09:20
  • 답글 : 1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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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안녕하세요, 

내부사정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활동비로 회사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활동비가 급여로 될까요? 

급여로 될 경우 미리 신고한 급여금액과 달라지게 되서요...

혹시 이럴 경우 회사에서 회계처리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

작은 회사라 제가 회계담당도 같이 하고 있어서 답 아시는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Re: 활동비가 급여에 포함되나요????
  • Kimb. (kkimy)
  • 답변 : 3건
  • 답변채택률 : 0%
  • 2022-05-23 10:20

회사 업무유관 비용을 직원이 결제하고 해당 금액을 보전받는 경우라면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allowance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급여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세법에서 지정한 근로소득 비과세 allowance는 제외)



댓글목록

쟈니6154님의 댓글

쟈니6154 (tocj222)

매월  activity expenses로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You are guaranteed to spend up to JPY OOOOO a month on activities"
급여로 한다는 말은 듣지 않았어서... 이 경우 회계법인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물어보면 될까요?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명시한 부분에도 Allowance 가 아니고 얼마까지는 지출가능이라서 지출없이도 받는 Allowance 랑은 다릅니다. 한도 내에서 지출하면 돌려받는 개념이라 급여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997

사업/직장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사탕맛(pinkoxo) 2022-07-16
추천수 : 0 조회수 : 3,467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

  • A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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