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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렌트 관련 질문입니다.
  • 다람쥐9 (gr219)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2-07-17 15:22
  • 답글 : 1
  • 댓글 : 1
  • 2,322
  • 0

Roomgo를 통해 찾은 방들 미리 집주인과 연락 후 현지에 도착해 뷰잉한 다음 단기 룸 렌트(4개월) 계약하려고 합니다. 에이전트 없이 1:1 계약하려고 하는데, 주의 사항이나 계약서 양식등이 따로 있을까요? 에이전트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스탬프 듀나를 납부해야하나요? 한인촌을통해 원하는 집을 구하지 못할 것 같아 현지 사이트를 통해 찾고, 계약하려니 걱정이 되서요! 

관련하여 주의사항이나 팁 있으신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Re: 단기 렌트 관련 질문입니다.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 답변채택률 : 20.72%
  • 2022-07-18 18:51

임대계약시 납부하는 스탬듀티는 에이전트 포함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임대계약을 정부에 신고하는 세금(인지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 계약 시 콘도는 3개월 이상, HDB는 6개월 이상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시하는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잘 보시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하시고 또 포함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계약서 상에 포함하도록 설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다람쥐9님의 댓글

다람쥐9 (gr219)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ipa letter만 가진 상태로 집주인과 1:1 개인 계약을 한 경우에도, 스탬듀티 납부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Ipa letter만 가지고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본 것 도 같아서요 ㅠ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310

사업/직장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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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사탕맛(pinkoxo) 2022-07-16
추천수 : 0 조회수 : 3,426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

  • A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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