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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이중국적 관련
  • doranee (fhert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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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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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포리안 남편과 결혼하여 싱가포르에 거주중인 한국인입니다. 현재는 남편일로 호주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이가 생겨 내년 초에 해외에서 출산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 잠시 들어온 김에 한국 대사관에서 아이 출생신고에 대해 확인하던 중, 싱가포르가 아닌 해외서(한구포함)출산할 경우 싱법상 자동 국적 부여가 아닌 싱가포르 시민권을 따로 신청해야하고 이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박탈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출산할 경우에만 이중 국적이가능하다구요..사정 상, 싱가포르나 한국에서 출산이 어려운데 혹시 한국이나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이중국적을 받은 분이 계실까하여 조언 구해봅니다. 

  • [답변]
  • Re: 자녀 이중국적 관련
  • glosg (glocaliz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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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3 13:48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들의 복수 국적 부여 부분은 싱가포르 이민국의 정책과 승인에 따라 결과가 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신 정보를 이민국측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다만 제 경우 기준 (가장 최근은 3년 전입니다) 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 하셔서 진행 바랍니다. 


예)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외국 국적인 부부 (예: 싱가포르 국적 부/ 한국 (또는 타국가) 국적 모) 가 자녀를 외국(한국)에서 출산할 경우에는 해당 자녀는 출산 국가의 시민권을 받아야 하며 싱가포르 시민권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해당 자녀의 싱가포르 시민권을 아래 이민국 신청 링크를 통해 별도 신청 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알려주신 사례 내용 중 부모들의 국적이 아닌 다른 3의 국가에서 (예: 호주) 출산하는 경우는 부모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이민국과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결론은 싱가포르 이민국에서 자녀에 대한 싱가포르 국적을 승인 받으시는 경우에 한해 해당 자녀는 복수 국적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되는 일정 나이 시점에는 싱가포르 또는 한국 국적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출생을 해야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승인을 거친 복수 국적이 허용되고 있으며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는 싱가포르가 복수 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신고 후 선택하야 합니다. (시민권 받으실 때 해당 안내를 받고 서약을 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https://www.ica.gov.sg/enter-depart/for-singapore-citizens/child-born-overseas 


제 경우는 싱가포르와 대만 국적의 복수 국적을 자녀가 가지고 있으며 대만에서 출산 후 대만 시민권 취득, 이후 싱가포르 이민국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며 승인, 복수 국적으로 받았던 참고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알려주세요! 자녀분의 순산을 기원합니다!



댓글목록

덩꾸님의 댓글

덩꾸 (baedh123)

하나 확인차 댓글 드립니다. 제 와이프가 대만사람이고 저는 한국사람인데 와이프가 대만에서 출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만국적 취득후 싱가포르국적을 신청하면 이중국적이 가능한 건가요? 댓글 다신분과 사정이 비슷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 둘다 싱가포르에서 근무중입니다.

싱거주직장맘님의 댓글

싱거주직장맘 (sweetsmart)

선천적으로 대만과 한국 국적 보유 중에 후천적으로 싱가폴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싱가폴 국적취득 6개월 이내에 국적 보유 신청(?) 을 하면 한국국적이 유지 됩니다. 관련 법령 찾아보세용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81%EB%B2%95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답변]
  • Re: 자녀 이중국적 관련
  • 싱거주직장맘 (sweetsmart)
  • 답변 : 92건
  • 답변채택률 : 18.48%
  • 2022-11-10 16:31

한국대사관에서 안내 받은 바로는 선천적 국적 취득이 아닌 후천적 국적취득을 하게 될때에는 한국국적이 박탈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싱가폴 국적으로 먼저 신청하셔서 받고난다음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나중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한국에 하는 출생신고서류에 해외 국적 보유 여유 적는칸이 있는데 거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출생을 하여도 birth certificate나오는데 시간이 한달정도 걸렸던거 같아요. 해외에서 출산하시고 싱가폴 대사관에 신고하시는거면 시간이 좀더 걸릴거 같긴 한데, 그부분은 싱가폴 대사관에 문의해보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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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톤(nezhalei0124)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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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제가 좀 더 업무 scope을 늘리고 싶어서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들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헤드헌팅 업체에서 현재 외국인 WP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현재 Recruiting 하는 회사들도 면접을 보거나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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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싱가포르 현지회사에서 외국인 고용 시 필요한 비자발급을 꺼려하는 이유가 제 추측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인 고용 시 싱가포르 회사에서 부담해야할 외국인 고용세를 추가로 지불해야함- 티어1부터 티어3으로 나뉘어 각 티어마다 고용세가 다릅니다, 법인입장에선 정말 필요로되는 인재가아니면 굳이 뽑으려고 않으려고합니다2. 비자 발급의 제한- 싱가포르 법인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현지인을 추가로 채용이 필요할 수 있음.예를들어 외국인 한명 채용을 하기위해 싱가포르 현지인 3명을 뽑아야한다는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비자발급을 쿼터제로 두고있습니다.글로벌기업이 아닌이상 보통의 중견, 중소기업 싱가포르 현지 법인은 이러한 부분을 꺼려하고 있습니다3. 한국인 인력채용에 대한 메리트가 없음- 한국 마켓 혹은 한국 해외지사가 아닌경우, 현지 법인에선 한국인을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인이 가지지못한 특수한 자격증이있다던지 이러한 이유가 아니면요그 외 다른이유들도 많을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겪어보고 들어본 이유는 크게 세가지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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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 비연장의사를 밝혔더니 아래와 같은 요청사항이 왔는데요.1)     Receipts as proof for the Air conditioners (with one time of chemical wash) and Condenser's Servicing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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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2,3번 모두 일반적인 사항이예요.에어컨 케미컬은 마지막에 하라는게 아니고 거주 기간 2년 동안 최소 한번의 케미컬을 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2년안 케미컬 한번 안했다면 마지막에 디파짓에서 뺄 수 있어요. 거주 기간에 깨끗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보다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영수증이 필요한거 라서요. 왜냐면 다음 세입자에게 보통 에어컨, 커튼, 청소가 전문업체가 했다 라고 보여주는게 주목적이라서 집을 구할때 에이전트가 보통 여기 저기 청소/빨래 영수증을 보여주는 이유죠. 그래서 세입자가 스스로 깨끗하게 청소해도 집주인이 오케이할지 여부는 집주인에 따라서 달라요. 전문업체가 청소/빨래한 영수증이 없으니까요. 커튼은 사용안하면 입주 전에 가져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커튼 빨래의 의무가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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