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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F Contribution 관련
  • 수박퍼 (lxdlxd)
  • 질문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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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1 01:23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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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PF contribution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CPF 내는게 본인이 내는 20% 회사 즉 고용주가 내는 17% 가 포함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는 몫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용주가 내는 몫 또한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은 월급 (+ 본인 몫) 따로 고용주가 cpf에 내는 17% 따로라고 알고 있거든요. 


  • [답변]
  • Re: CPF Contribution 관련
  • jordan123 (dlaehgus9)
  • 답변 : 20건
  • 답변채택률 : 10%
  • 2022-11-01 11:23

본인 20% , 고용주 17%


만약 월급이 5000불정도 받는다고 치면

본인 : 5000불 x 20% = 1000불 CPF

고용주 : 5000불 x 17% = 850불 CPF


총 1850불 입니다~ 


예외 : 싱가포르 영주권 처음 3년이신분들은 CPF % 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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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Re: CPF Contribution 관련
  • 차칸사람들 (singasinga)
  • 답변 : 110건
  • 답변채택률 : 6.36%
  • 2022-11-11 03:05

CPF는 사랑입니다.  
 

물어보신것에 대한 대답으로 윗분의 예를 들자면:

월급 5000

CPF공제액 -1000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4000

CPF에 쌓이는 금액: 본인돈 1000 + 회사돈 850 = 1850

 

몇가지 중요한 내용 간추려 드릴게요.  자세한건 CPF board를 참조하세요.

1. 싱가폴 이직했을 때 첫 회사에서는 PR없어도 CPF를 주었는데 이 경우 회사부담금만 주었습니다.

2. PR을 받은 후 CPF는 첫 3년간 증가하고 그 이후로는 아래 CPF 표와 같은 요율로 적립됩니다.

3. 월급 $6,000 이상의 경우 매달 $2,220 (본인 $1,200 + 회사 $1,020)이 CPF로 적립되구요, 보너스를 받거나 AWS를 받으면 추가로 같은 요율의 CPF가 적립되며 1년 최고 $37,740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4. 더불어 PR의 경우 1년에 최고 $15,300까지 SRS account로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건 income tax에서 빠지는 금액이라 세재혜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년전에 withdraw하신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tax를 내셔야 하구요, 정년 이후는 50% tax 내면 됩니다.  손해볼 일은 없다는 얘기죠.

5.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CPF는 OA, SA, MA로 나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계죄에서 OA중 일부를 이자가 높은 SA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spouse가 income이 없을 경우 자신의 CPF 계좌에서 배우자의 CPF 계좌로 송금하면 6만불까지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게 핸드폰 cpf앱으로 클릭 몇번이면 끝납니다.  SA와 MA의 이자율은 같고, OA는 낮은데 그 차이를 무시 못 하는게 예를 들어 OA에 $50,000, SA에 $50,000이 들어있다고 가정하면 10년 후 OA는 $65,259이 되고 SA는 $77,640이 됩니다.  차이가 크죠?

6. 마지막으로 오래 CPF를 적립하면 이자가 복리로 적립되어 붙는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CPF를 서른즈음부터 시작하고 max로 쌓였고 정년퇴직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니 정년퇴직하는 해에 한 해 이자만 대략 $45,000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CPF는 아래 표 참조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55세 이상 CPF가 조금 더 오르네요.

 

Employee's age
(years)

 

 

Current

Total
 

(% of wage)

CPF Contribution Rates from 1 Jan 2023
Total  
(% of wage)
By employer  
(% of wage)
By employee  
(% of wage)
55 and below37371720
Above 55 to 6028

29.5

(+1.5)

14.5

(+0.5)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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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A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1 채택답변
  • A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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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택답변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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