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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plomatic Clause, 재계약/renewal시, 조기 귀국의 경우
  • 진똘짱 (yhlvse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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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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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는 EP holder입니다. Diplomatic Clause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집에서 지난 4.5년간 거주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5개월 만료가 되므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가 아닌, 제가 집주인과 계약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1년안에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사직을 하고 한국으로 가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집의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재계약해야, 1년안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남은 기간의 임차료를 있을까요?

 

* 현재 TA(임대차계약) 2 + 1 연장 가능(연장시 시세대로)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Diplomatic Clause(1 지난 , 2months notice 해지 가능) 있구요.

* 생각에는 2년짜리 TA 재계약하게 되면, Diplomatic clause 의해, 1년안에 해지하게 되면 잔여기간을 부담해야 것입니다.

 

따라서, 방법보다, 현재 계약(2 + 1) 1 연장하게 되면, 계약의 Diplomatic Clause 적용받아서, 앞으로 1년안에 해지하게 되더라도 잔여기간을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을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같은 집인 경우 TA 1년씩 연장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 싱가포르에서 2~5 사신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한번쯤은 보셨을 같은데, 좋은 Know-How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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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Diplomatic Clause, 재계약/renewal시, 조기 귀국의 경우
  • 저녁노을 (rhaps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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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6 16:31

  살고계신 집 에이젼과 상의전에 다른회사 좀 큰회사

에이젼을 알고 계신다면 조언을 구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ㅈㅓ는 몇번 거래하던 에이젼들에게 물어서

조건을 달기도 했었어요.

지인의 에이젼들에게 묻는것도 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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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Diplomatic Clause, 재계약/renewal시, 조기 귀국의 경우
  • 싱가폴젖소 (milchcow)
  • 답변 : 294건
  • 답변채택률 : 14.97%
  • 2023-09-18 09:34
현 상황이 좀 안 좋다보니 제가 아는 분은 집 주인하고 잘 합의를 봐서 2년 계약 기간에 diplomatic clause를 6개월로 해서 계약하셨더군요. 이 방법도 한 번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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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Diplomatic Clause, 재계약/renewal시, 조기 귀국의 경우
  • junjang00 (junjang00)
  • 답변 : 21건
  • 답변채택률 : 4.76%
  • 2023-09-18 09:53

저같은 경우에는 장기비자가 없어지는 일이 생길시 2달 노티스하고 바로 계약 해지 되는 조건을 계약서 넣었습니다. 물론 집주인 에이전트 비용은 기간에따라 납부 하는조건은 있고요.

장기비자 없으면 어차피 장기렌탈이 불법이니, 좋게좋게 끝내자는 취지였고, 안해주면 그냥 여행비자로 살아도 되냐라는 식으로 문의를 하니

집주인이 넣어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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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2723

사업/직장EP발급현황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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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크랜필드(hsho92) 2023-10-23
추천수 : 0 조회수 : 3,790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5년정도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작년부터 싱가포르에 지사가 있는 유럽 회사에서 4차례 면접이 끝나고 최종 offer를 받아 2주 전에 계약에 서명하여 전달한 상황인데요.Employer측은 당연히 계약서에 Work Pass승인 시에만 채용한다…

  • A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 드려요! 비자는 조바심 낸다고 도움 되는것도 없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기다리는게 최선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죠.. 카더라+제 경험 뿐이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알려 드립니다. EP 승인은 보통 2-3주 사이라고 공지합니다. 저는 EP를 두번 받았는데 둘 다 2주 정도 걸렸습니다. 리젝되는 경우는 여러가지지만 지금 고려해보실 수 있는건 급여 수준+회사+개인 프로필 입니다. 예를들어 20대+월급 6000과 50대 월급 8000중엔 후자가 reject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숫자는 그저 예시입니다. 회사에 외국인이 많다는건 너무 걱정 마세요. SP는 quota가 있지만 EP는 공식적으로는 quota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부분 EP나 PR이라면 상관 없을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EP를 많이 받아본(?) 회사면 승인이 수월할 수도 있어요. 업계나 사업이 EP가 많이 승인되는 일이라는 뜻이니까요.혹시 리젝이 된다면 회사에서 딱히 설명은 없을겁니다. 회사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회사 사정 (eg. 싱가포리언을 채용에 대한 압박)과 연관되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EP가 리젝이 되고 회사에 quota가 있으면 SP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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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720

기타인터넷 케이블 공사 관련 아시는분 있을까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덥운나라(dmsskfe) 2023-10-18
추천수 : 0 조회수 : 2,878

이번에 지어진지 30년된 HDB로 이사를 가게될 예정입니다.기존 집에도 CAT5로 설치되어있었는지 굉장히 인터넷이 느려서이번에 새로 이사가는겸 CAT7 SFTP로 공사를 하고 싶은데 오래된 연식의 아파트는 관로가 좁아서 총 3~4개의방에 설치하기에는 어려울까요?또한 이…

  • A

    HDB 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전기관이나 에어컨관도 외부 돌출형으로 해놓은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통신선은 말할 것도 없겠죠.10G 라우터를 받으시더라도 유선연결로 여러 대를 쓰시려면 10G 스위치를 따로 쓰시는게 좋습니다. (라우터의 전 포트가 10G 지원이 아니라1개 포트만 10G 지원이라서 2대 이상을 10G 연결시에는 10G 스위치가 필요합니다.)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시는게 아니라면 관로 내 설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G 광스위치 + 광케이블 + 광카드 조합도 고려해보시죠.답변이 2번 되지 않아서 내용 추가합니다. 레노베이션을 하고 들어가신다고 하니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네요.  방마다 랜포트는 어차피 만드실테니 각 방으로 가는 케이블은 6A 나 7 으로 넣으시고 각 랜선들이 모이는 곳에 10G Ethernet 스위치를 설치하면 됩니다만 이게 10G 이더넷이 시공해놓고도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예전 회사에서도 사무실 이전하면서 전체 네트웍을 10G 이더넷으로 구축했는데 (대표님의 고집때문에 광으로 하자는 제가 밀렸...) 역시나 쓰는 내내 몇대씩 꼭 불량이 나더군요. 랜카드 자체 발열도 상당한 편입니다.아래 링크로 자세한 설명을 대신합니다.10기가비트 홈 네트워크 구축하기 (ssut.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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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715

사업/직장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싱가포르에서 유효한가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입반대순(po8489) 2023-10-05
추천수 : 1 조회수 : 3,979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고있는 저의 지인이 계약서 쓸때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있었는데요그땐 몰랐는데 지금보니 완전 노예계약 수준이라고합니다. ...들어보니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하는게 더 낫겠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아는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시키려고 하는데…

  • A

    혹시 그 회사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한국회사인가요? 싱가폴 오래살면서 보니, 이런식으로 발목잡는 회사는 전부 작은 한국인 회사.... 아무튼 싱가폴에서도 똑같이 이직 금지 조항이 있어도, 영업기밀을 빼가거나 그런거 아님 효력없구요 (혹시 그렇다고 해도, 직원이 영업기밀을 빼가서 다른 회사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그 회사에서" 직접 증명하며 소송을 걸던 뭘 하던 해야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과연?ㅎㅎ)너무 큰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아요...

  • A

    여긴 다 동종업계에서 이직하고 그런 이직이 한국보다 몇 배는 활발한 곳인데 도대체 어느 회사길래...노티스 기간만 지키면 그냥 이직하세요. 불만이 있으면 새로운 회사 상대로 소송하면 됩니다. 보통 동종업계 이직은 바로 가든 리브로 한 달간 월급받고 쉽니다. 개꿀입니다.  

Q

NO.12707

사업/직장EP 상태에서 이직시.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짠찌(chantel) 2023-08-27
추천수 : 0 조회수 : 3,647

안녕하세요, EP 상태에서 타직장으로부터 오퍼를 받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새 직장에서 신 EP 발급시,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직장에서 어느 시점즘에 알게 되는지요? MOM 에서 현직장에 따로 알려주는지요? ep 홀더가 타직장으로 이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 A

    세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EP 가 승인되고 사직서 내고 보통 4주 노티스 기간을 만족하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EP 승인 전에는 비밀이구요. 이직시는 케바케지만 15~20% 정도는 받아야죠

    1 채택답변
  • A

    이 부분은 철저히 회사 사규에 따릅니다. 윗 분 말씀처럼 notice period가 한 달인 곳도 있지만, 경쟁업체로 바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 기간이 긴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3개월이어서, EP 발급 확정되자마자 알리고, 3달 후에 퇴사하였습니다. 이직 후 연봉 상승 %도 당연히 회사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마다 budget range가 있기 때문에, 이 range가 같은 업계로 비슷할 경우, 동 포지션으로 이동하면, 큰 연봉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처음에 패키지 오퍼 받을 때, 회사의 모든 복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왠만하면, base salary는 15% 이상 올려서 가야, 기대 총 금액이 전직장보다 낮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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