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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과 집계약시 가족초대 5일로 제한하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건지?
  • 코딱엄마 (qhfkxod)
  • 질문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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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31 18:52
  • 답글 : 0
  • 댓글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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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임대 계약할때 계약서 상에 한국에서 가족초대하거나 할때 집주인 허락을 꼭 받아야 하고 5일까지만 1년에 2회 체류가 허용되며, 또한 입국할때 비자타입이라던가 스템프 받은거 보여달라고 하는데.. 집주인 말로는 정부에서 허가되지 않은 사람 거주하게 되면 자기 아파트가 뺏긴다고... 그게 싫어서 그렇다는데 정말인지 알고 싶어서요... 법으로 정한거면 어쩔수 없지만... 싱가폴은 무비자로 3개월까지 머물수 있는곳이고, 제가 임신을 한 관계로 어머니나 아니면 혹시 산후조리아줌마 불러볼까 생각중인데... 집주인이  너무 황당한 말을해서 이게 맞는지 싶어서 알고 싶어서 글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아직 싱가폴온지 몇일 않되서 ..모르는것 투성이에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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