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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임대계약 및 재계약 시 에이젼트와 꼭 검토할 부분!!
  • 나는 가장 (ice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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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1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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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이주 후, 부동산 재계약시 Commission이 재차 지불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던 중, 2011년 5월에 작성된 글에 대한 답변 중 이런 답변을 달아주신 분의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질문의 답변 글(HDB 재계약시 부동산 Commission을 다시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안 주셔도 됩니다. 에이젼트한테 명함 받아서 CEA에 정식으로 등록된 에이젼트인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등록 안 된 에이젼트이면 신고하세요. 등록된 에이젼트라도 법적으로 Dual representation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CEA 에 신고하시면 벌금&징역 살고 에이젼트 못 할 겁니다. www.cea.gov.sg" **아마도 일반적 상황이 아닐까요?? 한국이 아닌 낯선곳에 와서 분주히 정착을 하다보니, 사실 부동산 재계약 시 까지는 생각 하기 어려운게 사실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 라는게 한글로 쓰여도 법 조항을 어렵고, 애매하게 써 놓으면 내용이 혼돈 되는데, 더구나 영어로 머리말, 꼬리말 빼고 교묘히 관련 부분을 작성해 놓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구요. 다시 살펴보니 제가 계약한 문서도 그렇게 작성되었더군요.. (상식적으로 에이젼트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재계약에 대한 Commission을 받으려고 하겠죠. 잘 만 관리하면 1년 또는 2년 간격으로 큰 고생않고도 얻을 수 있는 고정 수입이 될테니 말예요.) 아마, 저를 포함해 부동산 임대계약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듣고, 또는 의견 제시를 한 후 계약 하신 분은 많지 않으리라 사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위의 스매쉬 님께서 조언하신데로, CEA사이트에 가서 보았는데, 명백히 부동산 재계약시 에이젼트가 representation되는 부분을 금지(ban)하고 있습니다. (CEA 공문 조항 발췌_전체공문 첨부함) PRACTICE GUIDELINES ON USE OF PRESCRIBED ESTATE AGENCY AGREEMENT FORMS 1-8   PG 1/20113. Co-broking Clause / Oblig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3.2 Whether or not a client authorises his estate agent or salesperson to co-broke, the ban on dual representation remains i.e. a salesperson (or an individual who is an estate agent) cannot represent both parties. A salesperson who in substance or in effect represents, or collects commission from two parties shall be in breach of the ban against dual representation notwithstanding the masking or concealment of this by way of a purported representation of a party by another salesperson. 참 어렵죠? 이 부분이 맞다면, 부동산 재 계약시 부동산 commission을 다시 지불할 필요는 없겠죠. (CEA에도 직접 문의 해 보려고 합니다) 싱가폴이라는 나라가 도시국가이고 중계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다 보니 국가 외형은 선진국이나(GDP기준이지만 실제 싱가폴의 모양을 보면 선진국이라는데 약간의 의문도 듭니다..), 국가 외형에 비해 실제 일반 국민의 노동시장에는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요 직업군 중 하나인 부동산 에이젼트 fee도 높게 책정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에이젼트를 하며 수입을 늘리려 궁여지책으로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자국민이 아닌 싱가폴 땅이 낯선 외국인이 주로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하니 그런 부분을 노리는 분도 많은것 같구요. 암튼, 부동산 계약시, 재계약시 위의 사항을 잘 검토해, 쓸데 없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위의 조항을 발췌한 문건 CEA에서 다운받아 올립니다. 저 말고, 한국촌 보시는 분중 좀더 전문적인 조언을 하실 수 있는분 있으시면, 답글 부탁 드려요. (부동산 업자 분들께서 본인의 입장에서 글 올리시는건 자재해 주세요!! 여기 한국촌에 한국인으로서 부동산 업 하시는분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PG1_2011PracticeGuidelinesontheuseofPresc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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