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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1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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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바깥에서 부적이든...가짜돈이든...뭐 이런걸 태우는 것은 많이 봤는데요... 그런건...그럭저럭 참을 만도 하구요... 그런데... 바로 집 앞 복도에서 태우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연기에 냄새에...완전히 돌아가시겠습니다...ㅠ.ㅜ 카운셀에 이야기해도 되는 사항인지... 아님...그냥 그럴때마다 참고 살아야 하는건지... 참고로 저희는 이사와서 집 주인 짐 몇 가지가 복도에 있었는데... 바로 신고하더라구요... 벌금100불이야 집주인이 내긴 했지만... 자기들 불편한건 며칠도 못 참으면서...너구리를 잡듯이 저녁마다 뭔가를 태워대는데... 이건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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