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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 계약서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들(참고하세요)
  • 싱좋아 (sanguni)
  • 질문 :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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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14 11:56
  • 답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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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Deplomatic Clause : PR한테는 해당안되고 외국인에게 해당됨. 보통 12개월 후 notice 2개월(3개월이라고 되어 있으면 claim 할것) 후에 나갈 수 있음. PR들도, deplomatic clause는 아니더라도, 갑자기 싱가폴을 떠날시에 내가 새로운 새입자를 지금 렌트비 이상으로 구해놓으면 디파짓을 돌려주겠다는 조항을 가능한 넣는게 좋음. 2. minor repair : 요새는 보통 $150, 그 이상일시에는 고칠것 3. 배관, 벽, 워터 이런 구조적인 것들은 주인이 고쳐준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보통 들어가있음. 그런데, air-conditioning은 빠져있는 경우도 많음 -- 가능하면 넣을것 4. deposit돌려받는 시기 inspection후에 2주 라고 되어 있는 경우 1주로 가능하면 고칠것. 5. 이사간후 처음 한달동안 가전제품등등이 고장났을시 주인이 고쳐준다는 1달 워런티 조항 넣을것. 6. SP, 통신비 등등은 테넌트 부담. maintenance fee는 주인이 부담. stamp duty는 tenant 부담이 정석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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